위암 수술 2주 뒤 어지럼 · 구토로 응급실, 출혈 확인과 수혈이 늦어 사망 — 위원회는 진단 · 처치 지연 책임 40%로 자녀 각 6,962,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자녀 3명에게 각 6,962,000원 지급(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쓰러진 시점과 혈색소 급락 시점을 기준으로 진단 · 수혈이 몇 시간 늦었는지를 따졌고, 환자 쪽 수혈 거부는 책임 제한 사유로 반영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696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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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아스피린을 먹던 위절제 2주 뒤 환자가 구토 · 쇠약 · 혈변 · 혈압 저하를 보였는데 초기에 응급 내시경 같은 출혈 확인이 없어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처음 상태로는 출혈을 먼저 떠올리기 어려웠고, 환자 · 보호자가 수혈을 거부한 탓도 있으며 중환자실 치료에도 합병증으로 숨졌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고혈압 · 심근경색 시술 병력이 있는 64세 여성이 2013년 11월 조기 위암으로 복강경 위 부분절제술을 받고 아스피린을 먹으며 퇴원했다(퇴원 때 혈색소 8.8).
- 22주 뒤 어지럼 · 구토로 밤에 응급실에 왔고, 새벽 화장실에서 쓰러져 혈압이 떨어졌으며 아침 혈색소가 5.2까지 내려갔다.
- 3수혈 동의 직후 환자 · 보호자가 거부해 취소됐다가 몇 시간 뒤 혈변 · 심정지가 오고서야 수혈이 시작됐고, 중환자실 치료 중 다시 심정지가 와 사흘 뒤 숨졌다(사망진단서: 원인미상의 위장관 출혈).
위원회의 판단
- 1외과 전문위원은 직장수지검사 · 위 내용물 확인으로 출혈을 배제하려 했어야 하고 조기 수혈이 됐다면 예후가 달랐을 것이라 봤고, 소화기내과 전문위원은 쓰러진 때부터 출혈을 더 의심했어야 하지만 대량 급성 출혈이라 원인 교정은 어려웠을 수 있다고 봤다.
- 2진료비 1,196,830원과 장례비 4,000,000원의 40%에 위자료(망인 11,000,000원, 자녀 각 3,000,000원)를 정해 자녀 셋에게 나눴고, 미납 진료비를 1인당 396,730원씩 뺐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자녀 3명에게 각 6,962,000원 지급(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전문위원은 수혈 거부가 있었어도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빨리 수혈했어야 한다고 봤고, 위원회는 그 거부를 책임 제한 사유로 반영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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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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