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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막형 보청기 틀을 다시 뜨다 고막 천공, 결국 고막성형술 — 위원회는 라이트스틱 없이 이어댐을 넣은 책임 80%, 이미 감면한 진료비를 빼고 1,654,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654,000원 지급(배상액 3,384,000원에서 감면한 진료비 1,730,000원 공제)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천공 원인(확인 도구 미사용)에는 책임을 물었지만, 이후 청력 결과까지 보고 확대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800만원 · 인정 16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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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보청기 틀을 다시 만들면서 담당 의사가 라이트스틱 대신 겸자로 이어댐을 넣어 제자리에 들어가지 않았고, 인상재가 고막을 침범해 천공이 생겨 고막성형술까지 받았다며 8,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입을 벌리게 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피할 수 없었고 이후 치료도 성실히 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74세 여성이 2011년 9월 왼쪽 귀 위축성 고막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고막형 보청기 틀을 떴다.
- 210월 되울림 현상으로 틀을 다시 만든 다음 날부터 귀 통증 · 출혈이 있었고, 고막 천공이 확인돼 패치술을 받았다.
- 32012년 3월 작은 천공이 다시 보여 패치를 붙였고, 9월 고막성형술을 받았다. 병원은 진료비 약 173만 원을 모두 감면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틀 제작 중 천공은 매우 드물고, 이어댐을 넣을 때 라이트스틱으로 외이도와 고막을 보지 않으면 천공 위험이 커진다고 했다.
- 2진료비 1,730,000원의 80%(1,384,000원)와 위자료 2,000,000원을 더한 3,384,000원에서 병원이 이미 감면한 진료비 1,730,000원을 뺐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654,000원 지급(배상액 3,384,000원에서 감면한 진료비 1,730,000원 공제)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이 먼저 진료비를 감면해 준 경우 위원회는 그 금액을 배상액에서 뺐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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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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