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고막형 보청기 틀을 다시 뜨다 고막 천공, 결국 고막성형술 — 위원회는 라이트스틱 없이 이어댐을 넣은 책임 80%, 이미 감면한 진료비를 빼고 1,654,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654,000원 지급(배상액 3,384,000원에서 감면한 진료비 1,730,000원 공제)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천공 원인(확인 도구 미사용)에는 책임을 물었지만, 이후 청력 결과까지 보고 확대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800만원 · 인정 16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보청기 틀을 다시 만들면서 담당 의사가 라이트스틱 대신 겸자로 이어댐을 넣어 제자리에 들어가지 않았고, 인상재가 고막을 침범해 천공이 생겨 고막성형술까지 받았다며 8,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입을 벌리게 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피할 수 없었고 이후 치료도 성실히 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74세 여성이 2011년 9월 왼쪽 귀 위축성 고막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고막형 보청기 틀을 떴다.
  • 210월 되울림 현상으로 틀을 다시 만든 다음 날부터 귀 통증 · 출혈이 있었고, 고막 천공이 확인돼 패치술을 받았다.
  • 32012년 3월 작은 천공이 다시 보여 패치를 붙였고, 9월 고막성형술을 받았다. 병원은 진료비 약 173만 원을 모두 감면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틀 제작 중 천공은 매우 드물고, 이어댐을 넣을 때 라이트스틱으로 외이도와 고막을 보지 않으면 천공 위험이 커진다고 했다.
  • 2진료비 1,730,000원의 80%(1,384,000원)와 위자료 2,000,000원을 더한 3,384,000원에서 병원이 이미 감면한 진료비 1,730,000원을 뺐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654,000원 지급(배상액 3,384,000원에서 감면한 진료비 1,730,000원 공제)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이 먼저 진료비를 감면해 준 경우 위원회는 그 금액을 배상액에서 뺐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화재보험의 이론과 실무(수험용)상법 화재보험 조문 · 손해보험 통칙 · 표준약관 구조(보상 · 면책 · 비례보상 · 잔존물 · 대위) · 특수건물 · 판례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