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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거상술 · 재수술 뒤 귓불이 아래로 당겨진 칼귀 변형 — 위원회는 귀 변형과 설명 부족만 인정(비대칭은 불인정), 책임 40%로 5,44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5,440,000원 지급(재산 손해 4,440,000원 + 위자료 1,0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증상별로 나눠 봤다 — 수술 전후 사진으로 귀 변형은 수술 탓으로, 비대칭은 수술과 관련이 약하다고 갈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44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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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이 잘못돼 얼굴이 비대칭으로 처지고 칼귀가 생겼으며 재수술 뒤 오히려 나빠져 모자 · 마스크로 가리고 다닌다며, 이런 합병증을 미리 들었다면 신중했을 것이라고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충분히 설명했고, 턱 아래를 당기지 않는 작은 범위의 거상술이라 귓불과 무관하며 비대칭 · 칼귀는 수술 전부터 있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53세 여성이 얼굴 비대칭 · 처짐을 고치려고 2012년 5월 의원에서 안면거상술을 받았다.
- 2오른쪽 얼굴이 당겨지고 양쪽 귀가 아래로 끌려 내려간 모양이 되어 같은 해 10월 재수술을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 32013년 1월 다른 병원에서 비대칭 · 흉터 · 귀 모양 변형에 교정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3월 향후 치료비 8,900,000원 추정을 받았다. 의원 수술비는 2,200,000원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성형외과 전문위원은 수술 전부터 귓불이 낮게 늘어져 칼귀 위험이 컸던 것은 맞지만 수술 뒤 더 심해졌고, 근막층을 함께 올리고 귓불을 고정하는 과정이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 2미용 수술은 합병증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알려 신중히 고르게 해야 하는데, 진료기록에 동의서 · 수술 소견이 없어 설명 책임도 있다고 했다.
- 3수술비와 향후 치료비를 합한 11,100,000원의 40%인 4,440,000원에 위자료 1,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5,440,000원 지급(재산 손해 4,440,000원 + 위자료 1,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다른 전문위원은 칼귀가 흔한 부작용이라 사전 설명 · 동의가 핵심이라고 봤는데, 이 사건은 동의서 자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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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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