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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코 재수술 중 콧등 피부를 바깥에서 절개해 함몰 흉터 — 위원회는 절개 과실과 설명 부족을 인정, 책임 60%로 2,72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료기관이 2,72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수술 중 방법을 바꾼 것 자체는 받아들였지만, 흉터 위험이 큰 부위의 외부 절개는 피했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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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상담과 다르게 코끝 연골을 바꾸지 않고 콧등을 째는 잘못된 방법으로 흉터가 생겼고 휨 · 비침도 그대로라고 했다. 의원은 수면마취 중 더 나쁜 결과를 막으려 어쩔 수 없이 절개했고 레이저 치료를 권했으나 신청인이 거부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예전에 코성형을 받은 30대 여성이 콧대가 왼쪽으로 휘고 코끝 연골이 비친다며 2013년 2월 의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수술동의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 2의원은 박리 중 흉터 조직 때문에 피부 바깥에서 4mm쯤 절개했고, 이후 그 자리에 패인 흉터가 남았다.
  • 32014년 2월 다른 병원에서 흉터 제거와 코 변형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향후 치료비 추정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수술 중 코 안 상태에 따라 방법이 바뀔 수 있고 휨은 어느 정도 교정됐다고 봤지만, 코끝 주변은 피부가 두껍고 피지선이 많아 작은 절개로도 흉이 크게 남을 수 있어 외부 절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했다.
  • 2미용 성형은 긴급성이 약해 위험 · 부작용을 더 자세히 설명했어야 하는데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 3흉터를 외과적으로 다시 수술하면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다른 병원의 향후 수술비는 인정하지 않았다(진료비의 60%와 위자료 200만 원).

결론

조정결정 — 의료기관이 2,72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신청인이 권유받은 날짜에 내원하지 않은 사정이 흉터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책임이 60%로 줄었다.
  • 다른 병원 향후 치료비 추정서가 있어도 위원회는 전문위원이 그 치료가 맞지 않다고 본 부분은 빼고 계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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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