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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내과

다리 동맥이 막혀 혈전 용해 시술만 사흘, 구획증후군 수술이 늦어 무릎 아래 절단 — 위원회는 외과적 혈류 재개 · 근막절개 지연 책임 30%로 13,81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3,810,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3,810,694원 + 위자료 10,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혈액검사의 근육 효소 수치 흐름을 근거로, 구획증후군 수술 시점이 늦었다고 판단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38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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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혈류가 뚫리지 않아 빠른 수술을 요구했는데 신경이 다 손상된 뒤에야 구획증후군 수술을 해 감염 · 괴사가 반복되고 결국 다리를 잘랐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구획증후군은 재관류 손상 때문에 사흘째 아침 생긴 것으로 보이고, 확인 즉시 수술했으며 절단은 피할 수 없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대동맥 박리 · 우회술 병력으로 항응고제를 먹던 63세 남성이 2012년 2월 낮 갑자기 오른 다리가 붓고 감각이 떨어져 응급실에 왔고, 발등 맥박이 잡히지 않았다.
  • 2혈관조영에서 오른 다리 동맥이 넓게 막힌 것이 확인돼 카테터를 넣어 혈전용해제를 주입했지만 혈류는 완전히 뚫리지 않았다.
  • 3사흘 뒤 정형외과 협진으로 구획증후군 진단을 받아 근막절개를 했으나 절개 부위에서 피가 전혀 나지 않을 만큼 괴사가 진행돼 있었고, 피부이식 등을 거쳐 4월 무릎 아래를 절단했다(하지 절단장애 4급).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혈류가 제대로 돌아온 적이 없어 재관류 손상으로 보기 어렵고, 응급실 도착 때부터 괴사가 진행됐으니 혈관 수술과 근막절개를 함께 했어야 하며, 첫날 밤 시술이 실패했을 때 바로 수술로 넘어갔어야 한다고 봤다.
  • 2위원회는 설령 재관류 손상이라 해도 예측 가능한 흔한 합병증이라 면밀히 보고 바로 근막절개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시술 전 절단 가능성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 3기왕력 · 내원 당시 완전 폐색 · 수술해도 절단을 막았을지 불확실한 점을 들어 책임을 30%로 정하고, 진료비 12,702,316원의 30%인 3,810,694원에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3,810,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3,810,694원 + 위자료 10,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병원 주장(재관류 손상)이 맞더라도 결론이 같다고 봤다 — 예측 가능한 합병증이면 관찰과 조기 근막절개 의무가 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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