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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흉추 혈관종을 유방암 뼈 전이로 진단해 난소 절제 · 항호르몬 치료 — 위원회는 오진과 불필요한 처방을 인정, 책임 50%로 10,879,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0,879,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879,399원 + 위자료 10,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항호르몬 치료를 시작한 것 자체는 전이 가능성을 완전히 지울 수 없던 상황이라 부적절하다고 보지 않았지만, 결과를 확인한 뒤에도 처방을 이어간 부분은 따로 책임을 물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8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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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40대 신청인은 양성 혈관종을 암 전이로 잘못 봐 하지 않아도 될 난소 절제를 받았고, 필요 없는 항호르몬제로 탈모 · 식욕부진 · 땀 과다 같은 부작용이 생겼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PET-CT에 새 병변이 보여 전이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MRI를 권했지만 신청인이 형편을 이유로 거부했으며, 난소 절제는 신청인이 다른 병원에서 스스로 받았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40대 여성이 2005년 유방암으로 유방 절제를 받고 약 5년 약물치료 뒤 완치 판정을 받았다. 2012년 4월 다른 병원 MRI에서 9번 흉추 이상이 보여 이 병원에 왔다.
  • 22012년 5월 PET-CT 뒤 뼈 전이로 진단받고 항호르몬제를 시작했으며, 같은 해 7월 병실 사정으로 다른 병원에서 인공 폐경을 위한 양쪽 난관 · 난소 절제를 받았다.
  • 32012년 11월 MRI에서 혈관종으로 보였는데도 항호르몬제 처방은 2013년 3월까지 이어졌다. 2013년 8월 처음 수술한 병원의 뼈 조직검사에서 혈관종으로 확인됐다.
  • 4신청인은 지금도 식욕부진 · 땀 과다 · 관절과 근육 통증을 호소한다. 본인부담 진료비는 이 병원 790,566원, 난소 절제 병원 968,233원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영상의학과 전문위원은 이전 두 차례 PET에서도 섭취 증가가 없었고 약 2년간 변화가 없던 병변을, 예전 영상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추가 영상검사 없이 전이로 진단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 2외과 전문위원은 치료 시작 전 추적 MRI · 조직검사를 더 강하게 권하거나, 그게 안 되면 판독의 불확실성과 약의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했다. 항호르몬제는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이라고 봤다.
  • 3두 병원 진료비를 합친 1,758,799원의 50%인 879,399원에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0,879,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879,399원 + 위자료 10,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은 신청인이 다른 병원에서 혼자 난소 절제를 받았다고 했지만, 위원회는 진료기록상 이 병원이 먼저 수술을 계획하고 의뢰한 점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신청인이 MRI를 거부한 사정은 책임 유무가 아니라 책임 비율(50%)을 줄이는 데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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