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재활 입원 중 뇌경색이 다시 와 늦게 전원 — 위원회는 병원 조치로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병원이 밝힌 대로 위로금 3,000,000원 지급 · 미납 진료비 면제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3,000,000원 지급, 미납 진료비 1,360,000원 채권은 없는 것으로 확인(병원 책임은 인정하지 않음)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재발 전 상태가 이미 매우 나빴고 재발 뒤 생긴 경련 · 감염이 현재 상태에 크게 작용했다는 점을 들어, 전원 지연과 결과 사이 연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60대 신청인 쪽은 재활치료를 소극적으로 해 뇌경색이 재발했고, 재발 뒤에도 방치해 응급치료 시기를 놓쳐 장애가 남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입원 때부터 편마비로 거의 모든 일상에 간병이 필요했고, 재활 정도와 재발은 관계가 없으며 병의 자연 경과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고혈압이 있던 60대 남성이 2012년 11월 오른쪽 후두엽 뇌경색으로 치료받은 뒤 재활을 위해 이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때 인지검사 점수가 낮고 일상 대부분에 도움이 필요했다.
- 22013년 5월 가슴 불편 · 안절부절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이 보였고, 병원은 재발 가능성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지켜보기로 했다. 다음 날 반응이 떨어지고 의사소통이 안 되자 가족 요구로 저녁에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
- 3옮긴 병원에서 왼쪽 기저핵 급성 뇌경색을 진단받았지만 발병 뒤 3시간이 지나 혈전용해제는 쓰지 못하고 보존 치료를 했다. 그 뒤 경련 · 감염도 겪었고 노동능력상실률 100%(기존 장해 50%)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재활의학 쪽 전문위원은 입원 당시 점수가 낮았던 데에는 근력 저하뿐 아니라 치매 · 섬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처음 상태로는 적극 재활이 무리였을 것이라고 했다.
- 2급성 뇌경색에서 서둘러 상급병원으로 옮기는 이유는 혈전용해술인데, 재발 전 장애가 이미 심했고 근력 저하가 뚜렷하지 않아 발병 시각을 가리기 어려웠던 만큼 일찍 옮겼어도 적응증에 들기 어렵다고 봤다.
- 3위원회는 병원의 잘못된 조치로 상태가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병원 스스로 밝힌 위로금 지급과 진료비 감면 의사를 위자료 지급과 채무 부존재 확인으로 정리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3,000,000원 지급, 미납 진료비 1,360,000원 채권은 없는 것으로 확인(병원 책임은 인정하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 사건의 지급액은 과실 배상이 아니라 병원이 먼저 밝힌 도의적 위로금을 위원회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 전원 지연을 다툴 때 위원회는 "일찍 옮겼다면 받을 수 있었던 치료가 있었나"(혈전용해술 적응증)를 먼저 따졌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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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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