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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고열 영아를 패혈증 의심으로 검사하며 지켜보다 가와사키병 확진은 전원 뒤 — 위원회는 비전형이라 진단 지연 과실이 아니고 장염 등도 합병증이 아니라며 조정하지 않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하지 않음 — 위원회는 과잉검사 · 가와사키병 진단 지연 과실과 합병증 발생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가와사키병 치료의 목표가 관상동맥 합병증 예방이고 발열 10일 안에 약을 쓰면 된다는 전문위원 견해를 들어, 보호자가 든 장염 · 간 수치 상승을 지연 치료의 피해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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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호자는 잦은 채혈로 빈혈이 생겼고 반대했는데도 척수 검사를 하는 등 과잉검사를 했으며, 가와사키병 치료를 여러 번 요구했는데 다른 검사만 해 치료가 늦어져 간 수치 상승 · 장염 · 기관지염이 생겼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채혈로 빈혈이 생긴다는 건 의학적으로 맞지 않고 척수 검사는 동의를 받아 뇌수막염을 가리려 한 것이며, 전형 기준에 맞지 않아 비전형인지 지켜볼 시간이 필요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남자 영아가 2013년 2월 미열 · 고열과 잘 먹지 못하는 증상으로 응급실을 다녀간 뒤, 탈수 소견으로 다시 와 패혈증 등 감염 의심으로 항생제를 맞으며 입원했다.
  • 2입원 이튿날부터 BCG 접종 부위 발적과 발진이 번지고, 사흘째 눈 충혈 · 손바닥 홍반 · 붉은 입술이 보여 의료진이 가와사키병을 의심해 소아심장 쪽에 의뢰했으나 비전형이라 지켜본 뒤 심장초음파를 하기로 했다.
  • 32013년 3월 보호자가 추가 검사를 거부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 가와사키병 진단 하에 면역글로불린 ·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며, 이후 심장초음파는 정상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비전형 가와사키병을 일찍 잡아낼 방법은 없고 5일 이상 발열과 여러 증상이 갖춰져야 진단할 수 있으며, 어린 영아의 지속 발열은 패혈증부터 의심하는 게 맞아 초기 3~5일 대처에 무리가 없었다고 봤다.
  • 2어린 아이일수록 감염이 뇌로 번지기 쉽고 척수천자는 안전한 검사라 반복 시행도 과잉진료가 아니라고 했다. 장염 · 간 수치 상승은 가와사키병 초기의 비특이적 소견이라 합병증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조정하지 않음 — 위원회는 과잉검사 · 가와사키병 진단 지연 과실과 합병증 발생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보호자가 특정 병명을 먼저 말했더라도, 진단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감별 과정을 밟은 것을 지연으로 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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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