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한방 가슴 확대 16회 패키지 2,800,000원을 다 받았는데 크기 변화 없음 — 위원회는 검증되지 않은 시술 · 기대 수준 미달로 채무불이행을 인정, 책임 50%로 2,4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한의원이 신청인에게 2,400,000원 지급(진료비의 50% 1,400,000원 + 위자료 1,0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한의원이 낸 회차별 측정표를 그대로 믿지 않고, 측정 기준이 모호하면 "커졌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80만원 · 인정 24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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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효과가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신중하게 골랐을 텐데 원장과 상담 직원이 한 컵은 보장한다고 해 비싼 시술을 받았다며 2,800,000원 환급을 요구했다. 한의원은 8,000건 넘는 시술 경험이 있고, 효과 보장은 못 한다는 점과 종료 뒤 환불 불가를 설명해 동의를 받았으며 실제로 한 컵 커졌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30세 여성이 2013년 6월 한의원에 2,800,000원을 내고 가슴 확대 패키지(16회)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모두 마쳤다. 시술은 매선침 · 교정침 · 선유침 등이었다.
- 2동의서에는 효과 · 대체 방법 · 한계 · 환불 조항이 인쇄돼 있었고, 한의원 홈페이지에는 두 컵 확대와 약 2.5cm 커진다는 문구가 실려 있었다.
- 3회차별 기록상 밑가슴과 윗가슴 둘레 차이는 처음 9.5cm에서 마지막 측정(2014년 2월) 10.5cm였고, 효과가 없다고 항의하자 한의원은 10회 추가 시술을 제안했지만 신청인은 환급을 원했다.
위원회의 판단
- 1한방 전문위원은 매선 · 교정침이 흔한 방법이지만 가슴 확대에 유의하게 검증된 치료라고 하기엔 논의가 더 필요하고, 관련 논문 하나는 방법론 문제로 철회됐다고 했다.
- 2의료법률 전문위원은 착오 ·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지만, 기대할 수 있는 일반 수준에 못 미친 결과라 채무불이행 배상 책임은 있다고 봤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3. 12. 선고 2008가합1751 판결 참조).
- 3위원회는 진료비 2,800,000원의 50%인 1,400,000원에 위자료 1,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한의원이 신청인에게 2,400,000원 지급(진료비의 50% 1,400,000원 + 위자료 1,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동의서에 "효과 보장 없음 · 종료 뒤 환불 불가"가 인쇄돼 있었어도 위원회는 결과가 일반 수준에 못 미쳤다는 점에서 책임을 인정했다 — 다만 그 사정은 책임을 50%로 줄이는 데 반영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3. 12. 선고 2008가합1751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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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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