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다이어트약을 먹던 30대가 1주일여 만에 양쪽 급성 폐쇄각 녹내장 — 위원회는 약과의 연관성을 인정하고 부작용 설명이 없었다며 위자료 5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체중 감량 같은 미용 목적 처방일수록 약 부작용 설명을 더 엄격하게 요구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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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처방약 가운데 항전간제(토피라트)가 급성 녹내장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약 부작용 설명은 약사 몫이고, 제조사 문의 · 문헌에서 녹내장 사례를 찾지 못했으니 신청인의 특이체질 탓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34세 여성이 2013년 6월 2~3kg 감량을 원해 의원에서 식욕억제제 · 항전간제 · 하제 등이 든 다이어트 약 15일분을 받았다.
- 2약 1주일 뒤 아침에 앞이 뿌옇고 두통이 심해 안과를 찾았더니 양쪽 안압이 50mmHg 넘게 나와 급성 폐쇄각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
- 3약을 끊고 안압약 치료를 받아 한 달쯤 뒤 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시력 문제는 남지 않았다고 신청인이 진술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안과 전문위원은 이 병이 대개 50대 이상에서 생기는데 30대에게 나타났고, 항전간제의 눈 합병증을 다룬 논문 · 보고가 2001~2013년 98건이라 드물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의 영향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신경과 전문위원은 식욕억제제가 녹내장 환자에게 금기인 약이라는 점을 짚었다.
- 2위원회는 설명의무 미흡 책임만 인정하고, 나이 · 경위 · 피해 정도 · 위반 정도를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배상은 녹내장 치료비가 아니라 설명을 듣지 못한 데 대한 위자료로만 정해졌다.
- 제조사가 보낸 회신에도 제품설명서상 매우 드물게 폐쇄각 녹내장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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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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