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뇌경색 입원 환자에게 심전도 · 심초음파상 허혈 소견, 심장 검사 없이 나흘째 사망 — 위원회는 진단 · 관찰 소홀로 책임 40%, 21,58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료기관이 유족에게 21,580,000원 지급(진료비 · 일실소득 · 장례비의 40%와 위자료 1,300만 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뇌경색 치료 중이라도 심장 이상 소견이 있으면 심근효소 검사로 심근경색 여부를 가렸어야 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158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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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입원 때 심근경색을 의심할 증상 · 검사 결과가 있었는데 조치와 관찰이 부족해 사망했다며 일실소득을 포함한 배상을 요구했고, 병원은 심초음파상 급성 질환이 보이지 않아 항혈전 치료 등 적절히 대응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60대 환자가 내원 사흘 전 식은땀 · 가슴 답답함 · 구토 뒤 넘어지고 말이 어눌해져 2014년 4월 병원에서 급성 뇌경색 진단으로 일반병실에 입원했다.
- 2입원 당일 심전도에 ST 분절 하강, 심장초음파에 하벽 운동 저하 · 허혈성 심질환 의증이 나왔으나 병원은 퇴원 뒤 관상동맥조영술을 고려하기로 했다.
- 3입원 중 38도 안팎의 열이 이어졌고, 입원 나흘째 오후 병실에 혼자 쓰러져 있다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숨졌다(사망진단서상 급성 심근경색 의증).
위원회의 판단
- 1심장내과 전문위원은 입원 때 심장 질환 검사 · 치료를 함께 시작하거나 그것이 가능한 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았고,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봤다.
- 2위원회는 CK-MB · 트로포닌 같은 심근효소 검사조차 하지 않아 심장 질환에 대한 대응이 없었고, 일반병실이라면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며 사망과의 관련을 인정했다.
- 3뇌경색 · 심장 질환이 겹친 고위험 환자였고 패혈증 진행 가능성이 있었던 점, 상주 교육에도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점을 들어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일실소득은 정년을 넘었어도 가게를 운영하던 점을 들어 사고 뒤 1년까지만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료기관이 유족에게 21,580,000원 지급(진료비 · 일실소득 · 장례비의 40%와 위자료 1,300만 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정년(60세)을 넘긴 사람이라도 실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기간을 줄여 일실소득을 인정했다.
- 보호자 상주를 교육했다는 진료기록이 의료기관 책임을 줄이는 사유로 쓰였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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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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