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출입 비수술 교정이 4년 넘게 끝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재교정 — 위원회는 잦은 담당의 교체 · 설명 부족을 들어 책임 70%, 5,85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5,85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기간이 길어진 것 자체보다, 처음 계획이 바뀌고 치료자가 계속 교체돼 치료가 이어지지 못한 점을 실패 원인으로 본 전문위원 의견을 따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8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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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없이 교정된다는 말을 듣고 시작했는데 담당 의사가 다섯 번 바뀌고 사진 확인도 제대로 안 해 4년이 지나도록 발치 공간이 남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앞서 다른 의원이 세운 계획을 넘겨받아 따랐고, 성인은 치아가 움직이는 속도가 저마다 달라 기간이 길어졌을 뿐 과실은 아니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10년 12월 신청인이 튀어나온 윗앞니를 넣으려고 한 치과의원에서 위아래 작은어금니를 빼고 교정을 시작했다. 진료기록에는 수술 없이 교정만으로 해결하길 원한다고 적혀 있었다.
- 22011년 7월 아래쪽은 처음과 다른 작은어금니를 빼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고, 2012년부터 발치 공간이 잘 닫히지 않았다.
- 32015년 3월 의원은 1년 동안 거의 움직이지 않은 공간을 보철로 마무리하자고 했고, 신청인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 피질골 절단술을 곁들인 교정을 받고 있다(그 병원 추정 교정비 15,632,390원).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돌출이 심하고 아래 어금니가 빠져 있어 임플란트로 뒤쪽 교합을 먼저 안정시켰어야 하고, 아래는 원래 계획한 치아를 빼는 편이 나았다고 봤다. 실패 원인으로 진단을 임의로 해석한 점과 잦은 치료자 교체를 꼽았다.
- 2위원회는 교정만으로는 나아지는 데 한계가 있고 기간이 늘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알렸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 의원에 낸 진료비 5,500,000원의 70%인 3,850,000원에 위자료 2,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5,85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재산 손해는 다른 병원의 재교정 추정비가 아니라 이 의원에 낸 진료비를 기준으로 셈했다.
- 교정 기간 중 진료기록이 빠진 부분도 치료가 성실하게 이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의 근거로 쓰였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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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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