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 보철 뒤 석 달 만에 아래 어금니 신경 치료 — 위원회는 치료 과정 과실은 아니지만 재치료 가능성 · 옆 치아 삭제 설명이 없었다며 3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300,000원 지급, 늦으면 연 5% 가산
실무 포인트두 전문위원은 신청인이 나이가 어린 만큼 처음부터 교정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쪽을 권했으면 좋았겠다고 했지만, 위원회 판단은 설명 부족에 그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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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아래 어금니 임플란트를 받으러 갔는데 충분한 설명 없이 위 어금니를 뽑아 임플란트를 했고, 보철을 붙이며 옆 치아를 깎았으며, 아래 어금니 보철을 잘못해 석 달 만에 신경이 죽어 다시 치료받았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임플란트 계획을 설명했고 공간이 모자라 옆 치아를 1~1.5mm 깎았을 뿐이며, 신경 괴사는 예전 불완전한 신경 치료 탓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11년 4월 임플란트 상담을 받고 위 · 아래 어금니 발치, 임플란트 3개, 보철 치료 계획을 세운 뒤 당일 위 어금니를 뽑고 뼈 이식과 함께 임플란트를 심었다.
- 28월에 임플란트와, 예전에 신경 치료를 받았던 아래 어금니에 보철을 씌웠다(의원 진료비 총 200만 원).
- 3그해 10월 다른 치과에 교정 상담을 갔고, 11월 그 아래 어금니의 신경이 죽은 것이 확인돼 보철을 떼고 신경 치료 뒤 다시 씌웠다. 교정은 12월부터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한 전문위원은 아래 어금니에 2차 충치가 있어 신경 치료 뒤 보철하는 게 더 나았다고 했지만, 다른 전문위원은 증상 없이 신경 처치가 된 치아를 다시 건드리지 않는 것이 보통이고 예후도 낫다고 봤다.
- 2위원회는 오랫동안 증상이 없었으면 신경 치료가 도리어 병소를 자극할 수 있어 보철만 한 것을 과실로 보지 않았다. 옆 치아 삭제는 빠르고 간단한 공간 확보 방법이지만, 기록상 미리 설명한 흔적이 없었다.
- 3사건 경과 · 치료 기간 · 나이 등을 고려해 설명의무 위반 손해를 300,000원으로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300,000원 지급, 늦으면 연 5% 가산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임플란트 뒤 교정을 하면 먼저 심은 임플란트 때문에 치아 이동에 제약이 생기는 일이 흔하다는 전문위원 의견이 있었고, 교정을 위한 치아 삭제는 의원 잘못으로 보지 않았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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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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