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산부인과
자궁육종 병기 확인용 복강경 림프절 절제 중 신장 정맥 손상으로 개복 전환 — 위원회는 수술상 부주의를 인정하되 유착 등을 감안해 책임 20%, 1,912,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912,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912,682원 + 위자료 1,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전문위원은 "합병증은 어떤 수술에도 있다"는 취지였지만, 위원회는 혈관에 붙은 림프절을 다루는 수술의 성격상 주의의무를 무겁게 보고 과실을 추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91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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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부주의로 신장 정맥이 다쳐 개복 수술을 받으면서 배에 30cm 흉터가 남았고 신장 혈관 협착 · 2차성 고혈압에 복통까지 이어진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림프절 분포 · 결합 강도 차이로 손상이 생겼고, 합병증과 주변 장기 손상 가능성을 미리 충분히 설명했으며 이후 신기능 · 혈압도 정상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이 2011년 6월 다른 병원에서 자궁선근증으로 복강경 자궁적출술을 받았는데, 조직검사에서 저등급 자궁내막 간질성 육종이 나와 이 병원으로 옮겼다.
- 22011년 8월 병기 확인을 위해 복강경으로 대동맥 · 대정맥 주위 림프절을 떼던 중 왼쪽 신장 정맥 쪽 혈관이 다쳐, 명치부터 치골까지 여는 개복술로 바꿔 혈관을 꿰맸다. 림프절 전이는 없었다.
- 3수술 뒤 신장 정맥 울혈로 2차성 고혈압이 생겨 항응고제 · 혈압약을 먹다가 2012년 2월 혈압약을 끊었다. 이후 복통으로 이따금 진료를 받았고, 2015년 장마비로 입원하기도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PET-CT에서 전이가 분명하지 않아도 확진 · 예방을 위해 림프절 절제를 할 수 있고, 수술 뒤 항응고제 투여 등 조치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 2위원회는 수술 전 목적 · 과정 · 주변 장기 손상과 개복 전환 가능성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설명의무 위반은 없다고 했다.
- 3입원 17일 일실수익(도시일용노임 기준)과 입원 진료비 3,178,880원을 더한 4,563,411원의 20%에 위자료 1,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912,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912,682원 + 위자료 1,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설명을 충분히 한 것으로 인정돼도, 수술 중 혈관 손상이 부주의로 추정되면 과실 책임은 따로 남았다.
- 수술 뒤 이어진 복통은 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배상 범위에서 빠졌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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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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