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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전립선 비대증 수술 조직에서 암이 나왔는데 7개월 뒤에야 통보 — 소비자원은 설명 · 고지가 없었던 게 확인되면 과실, 진단 지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게시 2018.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소비자원 답변 — 조직검사의 암 진단을 설명 · 고지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진단 지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 포인트소비자원은 나온 검사 결과를 알리지 않은 것 자체를 의료진의 과실 근거로 볼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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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전립선비대증으로 전립선 절제술을 받았고 그 조직검사에서 전립선암이 나왔는데 결과를 약 7개월 뒤에야 들은 경우 진단 지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전립선비대증으로 전립선 절제술을 받았다.
  • 2수술 때 떼어 낸 조직의 검사에서 전립선암이 진단됐다.
  • 3그 결과를 약 7개월이 지나서야 통보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검체에서 암이 나왔다면 의료진이 환자에게 알리고 설명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실이 된다고 봤다.
  • 2진단 지연에 대해서는 주로 일찍 치료받을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했다.

결론

소비자원 답변 — 조직검사의 암 진단을 설명 · 고지하지 않은 게 확인되면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진단 지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실제 조정 · 합의 결과가 아니고 금액도 정해지지 않은 상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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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