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10년 검진한 대학병원이 폐문 음영을 혈관으로 보고 넘김 — 위원회는 2013년 사진부터 뚜렷했던 흉선종을 놓친 과실로 보고 50,000,000원 결정(요구액 100,0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50,000,000원 지급(요구액 100,0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병기를 정하는 것이 종양 크기보다 흉막 침범 여부라 일찍 찾았어도 결과가 달랐을지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대상포진 치료 중 우연히 발견된 사정을 함께 저울질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원 · 인정 5,0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10년 가까이 검진 · 고혈압 관리를 받았는데 마지막 검진의 흉선 종양 소견을 혈관 음영으로 잘못 봐 진단이 늦어졌고 수술 때 이미 폐 · 심막까지 번져 있었다며 100,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2015년까지 정상이었고 2016년 돌출 음영은 고혈압 외 증상이 없어 혈관 음영일 가능성이 컸으며, 비용 · 방사선 · 조영제 부담을 고려해 6~12개월 뒤 재촬영을 권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고혈압이 있던 신청인이 2006년부터 대학병원에서 1~2년마다 9번 검진을 받았고, 2015년까지 흉부 X-ray는 정상이었다.
- 22016년 9월 검진에서 오른쪽 폐문이 튀어나와 보였지만 혈관 음영으로 보이니 6~12개월 뒤 재검사하라는 안내만 받았다.
- 32017년 4월 다른 병원에서 대상포진으로 입원했다가 흉선종 의심 소견이 나와 이 병원에서 종양 · 폐 일부 · 심막 절제 수술을 받았다. 조직은 B2형 흉선종, 병기는 ⅣA였고 방사선 · 항암 치료가 이어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종양 자리와 검진 사진의 이상 부위가 같고, 2013년 사진에서 폐문을 넘는 경계 좋은 돌출 병변이 보여 CT와 측면 촬영이 필요했다고 봤다.
- 2종양내과 전문위원은 ⅣA기 재발률이 약 50%로 1기(10% 이하)보다 나쁘지만, 2011년 당시 1기였다고 증명할 수는 없다고 했다. 위원회는 장기간 반복된 지연, 3개월마다 받아야 할 추적 검사, 흉부 판독의 어려움, 다른 증상이 없었던 점 등을 함께 따졌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50,000,000원 지급(요구액 100,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10년 넘게 같은 병원에서 검진받은 경우 의심스러우면 지난 영상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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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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