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져 흔들린 앞니를 뽑고 임플란트용 뼈 이식 두 번 실패 — 위원회는 임플란트 선택은 재량이지만 브릿지 대안 설명이 없었다며 임플란트 비용 1,28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280,000원 지급(두 차례 임플란트 시술 비용 전액), 늦으면 연 5% 가산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동의서가 합병증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적은 인쇄 양식뿐이라 치료 방법 선택에 관한 설명을 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만원 · 인정 1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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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처음부터 브릿지를 원했는데 임플란트만 된다고 해 받았고, 뼈 이식이 실패한 뒤에야 브릿지를 권해 비용과 치료 기간이 늘었으며 옆 치아 보철을 자르고 신경 치료를 받은 것도 임플란트 계획 탓이라며 5,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실패 원인이 초기 고정 부족 · 흡연 · 구강 위생 등 여러 가지라 단정할 수 없고, 옆 치아는 불편 호소로 원인을 찾으려 보철을 뗀 것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흉부외과에 입원 중이던 신청인이 2016년 4월 침대에서 떨어진 뒤 위 앞니가 흔들리고 아파 협진으로 치과에 왔고, 바로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위한 뼈 이식을 받았다.
- 2같은 해 9~11월 옆 치아의 충치로 기존 브릿지를 자르고 신경 치료를 받았고, 11월 임플란트를 심으려 보니 이식한 뼈가 굳지 않아 모두 걷어 내고 다시 이식 · 식립했다.
- 32017년 5월 두 번째 임플란트 고정체가 제거됐고, 9월 다른 치과에서 앞니 세 개를 잇는 브릿지로 치료를 마쳤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사진상 처음 뼈 이식은 문제없어 보이지만 어느 단계에서 탈이 났는지는 알기 어렵고, 처음 이식 때부터 골화가 잘못됐을 것이라고 봤다. 반복 실패할 만큼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는 의견도 냈다.
- 2옆 치아 신경 치료와 보철 절단은 브릿지를 하더라도 필요했고 임플란트와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
- 3납부 진료비에는 다른 치료비도 섞여 있어 두 차례 임플란트 관련 본인부담(500,000원 + 780,000원)만 돌려주게 하고 위자료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다른 치과 브릿지 비용은 증빙이 없고 기존 질환으로 어차피 들 비용으로 봤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280,000원 지급(두 차례 임플란트 시술 비용 전액), 늦으면 연 5% 가산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임플란트가 1년 안에 빠지면 병원 부담으로 다시 심고, 두 번 되풀이되면 치료비를 모두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원회가 이를 그대로 적용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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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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