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빈맥으로 부정맥약 두 가지를 처방받고 바로 귀가한 80대, 그날 밤 극심한 서맥으로 사망 — 위원회는 투약 뒤 관찰 · 복용 지도 소홀과 심박동기 지연으로 책임 60%, 10,31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유족(자녀 4명)에게 합계 10,310,000원 지급(책임 60%)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중대한 부작용이 있는 약은 환자의 나이 · 상태에 맞춰 복용 시간과 대처를 구체적으로 지도해야 하고, 그 입증이 병원 몫이라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031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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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흉통으로 왔는데 원인을 찾지 않고 심전도 기록기만 달아 귀가시켰고, 다음 날 약을 처방할 때도 경과를 보지 않았으며, 약을 먹고 흉통 · 호흡곤란으로 다시 왔을 때 서맥에 주사만 반복하다 심정지가 왔다며 해명과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빈맥을 치료해 나아졌고 혈압이 높아 저혈압 위험이 낮다고 보고 약을 처방해 보냈으며, 환자가 약사 말만 듣고 짧은 간격으로 약을 두 번 먹어 서맥이 생긴 것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고혈압이 있던 80대 여성이 2016년 11월 흉통 · 두근거림으로 순환기내과에 갔다가 맥박 185회의 빈맥으로 응급실에서 주사 치료를 받고 24시간 심전도 기록기를 단 채 귀가했다.
- 2다음 날 외래에서 빈맥-서맥 증후군 의심으로 베타차단제와 리듬 조절 약을 하루 두 번 열흘 치 받았고, 약을 먹은 뒤 불편해 약국에 물어 6~7시간 만에 한 번 더 먹었다.
- 3그날 저녁 호흡곤란 · 식은땀으로 응급실에 갔을 때 맥박이 30회대로 떨어져 있었고, 주사로 50회대까지 올렸으나 중환자실에서 다시 떨어져 심정지 · 심폐소생술 끝에 밤 늦게 숨졌다.
위원회의 판단
- 1심장내과 전문위원은 첫날 심전도와 약 반응으로 보아 심방조동에 따른 증상이었고, 기록기 분석 시간이 4시간 25분으로 짧아 빈맥-서맥 증후군 진단에는 추가 분석이 필요했다고 봤다. 맥이 매우 빠를 때 리듬 전환 약을 먼저 쓰면 위험할 수 있고, 전환되면 두 약 때문에 서맥이 올 수 있어 투약 뒤 관찰하거나 입원시켜 반응을 봤어야 한다고 했다.
- 2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었고 담당의 대신 약사에게만 묻고 약을 더 먹은 점을 들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둘째 날 진료비와 장례비의 60%에 위자료(고인 3,000,000원, 자녀 4명 각 1,000,000원)를 더해 유족에게 합계로 지급하게 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유족(자녀 4명)에게 합계 10,310,000원 지급(책임 60%)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틀 진료를 나눠, 첫날 귀가 조치는 적절 · 둘째 날 처방 뒤 귀가와 서맥 대응은 과실로 판단했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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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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