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백내장 수술 중 후낭 파열로 전원, 안내염 · 망막박리로 여러 차례 수술 뒤 한쪽 눈 시각장해(노동능력상실률 24%) — 위원회는 전원은 적절했으나 술기 문제를 배제하기 어렵고 설명 근거가 없다며 5,000,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8. 11.)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5,000,000원 지급(요구액 2,000만 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진료기록에 설명했다는 문구가 있어도 환자 서명이 없고 수술동의서를 쓰지 않았다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00만원 · 인정 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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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중 후낭이 터진 것은 의원 과실이고 이 때문에 염증 · 망막박리로 큰 수술을 여러 번 받고 오른눈 시각장해가 생겼다며 2,000만 원을 요구했다. 의원은 합병증을 설명하고 수술했으며, 후낭은 매우 얇아 환자가 움직이거나 약하면 쉽게 터지고, 망막박리는 백내장 수술 뒤 고령 · 당뇨로도 생길 수 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오랫동안 당뇨 · 고혈압 약을 먹던 신청인이 2010년부터 의원에서 백내장을 관찰하다 2016년 3월 오른눈 초음파 유화술을 받던 중 눈이 움직여 후낭이 터졌고, 수술을 멈추고 당일 다른 안과로 옮겨 남은 피질 제거 · 인공수정체 삽입을 받았다.
- 2이틀 뒤 안압이 56까지 오르는 이차성 녹내장이 생겼고, 2016년 3월 말 대학병원에서 안내염 의심 아래 유리체절제술을 받았다.
- 32016년 6월 망막박리로 두 차례 더 수술을 받았고 7월 인공수정체가 빠져 제거했다. 2017년 11월 오른눈 시각장해로 노동능력상실률 24%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들은 후낭 파열은 숙련된 의사에게도 생길 수 있고 전원은 적절했다고 봤다. 다만 다른 병원 2차 수술 때 남은 피질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것이 녹내장 · 황반부종과 관련되고, 당뇨와 여러 수술이 겹쳐 망막이 약해졌다며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 2한 전문위원은 수술 전에 후낭 파열과 시력 저하 가능성을 얼마나 설명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5,000,000원 지급(요구액 2,000만 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후낭 파열 뒤 여러 단계의 악조건이 겹친 사건이라, 전원 뒤 다른 병원 진료 경과와 당뇨도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검토됐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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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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