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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2년마다 검진에서 정상이던 폐에 폐암 — 위원회는 2012년 사진부터 커진 병변을 이전 영상과 견주지 않은 판독 과실로 보고 40,000,000원 결정(요구액 101,944,646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2.)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40,000,000원 지급(요구액 101,944,646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같은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검진받은 사람이면 판독 때 보관된 예전 영상과 비교해야 한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194만원 · 인정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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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정상 통보를 받다 다른 의원에서 폐암 의심 소견을 들었고 예전 사진을 다시 보니 2014년부터 이상이 있었다며, 치료비 · 일실수익 등 101,944,646원을 요구했다. 의원은 오른쪽 위 폐의 음영은 오래된 결핵 흔적으로 계속 보이던 것이고 2016년에 약간 커졌는지 의심되는 정도라 추가 검사를 할 만하지 않았으며, 단순 X-ray로는 초기 폐암을 찾기 어렵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2년마다 의원에서 흉부 X-ray가 포함된 검진을 받았다. 2008년엔 비활동성 폐결핵, 이후로는 정상으로 통보받았다.
  • 22017년 6월 기침 등으로 다른 의원에 갔다가 폐암 의심 소견을 들었다.
  • 32017년 7월 다른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 · 방사선 치료 뒤 추적 관찰 중이다.

위원회의 판단

  • 1검진은 병을 일찍 찾아 악화를 막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고, 2012년 사진에서 오른쪽 위 폐 병변이 커졌는데 놓친 것을 판독 잘못으로 봤다.
  • 2폐암 자체는 의원 탓이 아니어서 재산 손해 전부를 물을 수는 없지만, 일찍 찾았다면 낮은 병기였을 가능성이 커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흉부 판독이 어렵고 지연이 진행에 준 영향을 알기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40,000,000원 지급(요구액 101,944,646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의원이 오래된 결핵 흔적이라고 설명해 온 음영이었지만, 위원회는 크기 변화가 보인 시점을 기준으로 과실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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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