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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흉통으로 다시 온 20대에게 간 검사만 하고 감기약 — 위원회는 흉막염을 가릴 검사를 안 한 진단 지연으로 보고 위자료 2,000,000원 결정(요구액 32,000,0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2,000,000원 지급(요구액 32,0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의원이 청진을 했다고 주장해도 진료기록에 없으면 인정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낫지 않는데도 다른 병원에 가지 않은 점도 액수에 반영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3,200만원 · 인정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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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기침 · 가래 · 식은땀을 호소했는데 기관지염으로, 다시 흉통 · 숨참을 호소했을 때는 스트레스로 보고 감기약만 줘 결핵성 흉막염 진단이 늦어졌고 폐 기능이 떨어져 군 복무까지 길어졌다며 32,000,000원을 요구했다. 의원은 처음엔 기관지염 치료가 맞았고 흉통 때 청진상 이상이 없어 간 검사를 했으며, 언제 무엇 때문에 흉막염이 생겼는지 알 수 없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대 남성이 기침 · 가래로 2011년 12월 내과의원에서 급성 기관지염 진단을 받았고, 2012년 2월 흉통으로 다시 갔으나 간 기능 검사 뒤 스트레스 탓이라는 설명과 함께 감기약을 받았다.
  • 22012년 5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흉수 또는 결핵 소견이 나와 다른 병원으로 옮겨 결핵성 늑막염 치료를 받았다.
  • 3이후 폐 기능이 정상의 60~70% 수준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다른 병원의 2012년 5월 흉부 X-ray · CT를 보면 2월 재방문 때 이미 결핵성 흉막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때 검사했다면 진단할 수 있었다고 봤다.
  • 2폐 기능 저하는 원래 병에서 온 것이라 조기 진단 시 예후가 달랐는지 확인할 수 없어 재산 손해는 따로 정하지 않고 위자료에 참작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2,000,000원 지급(요구액 32,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같은 의원 진료라도 첫 진료(적절)와 재방문 진료(과실)를 나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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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