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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백혈병 항암 중 뇌정맥 혈전 · 뇌출혈로 사지마비가 된 10대 — 위원회는 응고검사 간격을 벌린 채 항암제를 더 쓴 잘못으로 책임 20%, 212,289,000원 결정(요구액 18억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12,289,000원 지급(책임 20%, 요구액 18억 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같은 결과(사지마비)라도 과실이 기여한 부분을 "추가 투여로 혈전이 일부 악화"로 좁혀 책임 비율을 낮게 잡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8억원 · 인정 2억 1,22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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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 쪽은 뇌정맥 혈전 부작용이 큰 항암제(L-아스파라기나제)를 쓰고도 두통 · 구토의 원인을 찾지 않았고, 응고인자(피브리노겐) 수치가 떨어지는데 매일 검사하지 않고 혈장 등도 주지 않은 채 약을 또 넣었으며, MRI를 늦게 무리하게 찍다 2차 출혈이 났고, 동의서에 없는 약을 설명 없이 썼다며 18억 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두통에 약물 치료를 하고 혈액응고 · 혈소판을 확인했으며, MRI는 환자 협조가 안 돼 여러 번 시도했고 합병증 · 출혈 위험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10대 남학생이 2015년 6월 고위험군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으로 진단받아 병원에서 관해유도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치료 전 혈액검사에서 이미 응고 이상이 있었다.
  • 2항암 사흘째부터 두통이 있었고 열흘 남짓 사이 세 차례 경련이 와 CT에서 뇌 안 · 경막하 출혈이, 이틀 뒤 MRI에서 전두엽 · 소뇌 출혈과 뇌정맥동 혈전이 확인됐다.
  • 37월 머리를 열어 혈종을 제거했지만 일상 동작 대부분에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됐고, 노동능력상실률 52%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응고인자 수치가 116mg/㎗일 때는 보충 제제가 꼭 필요한 수준(대개 100 이하)이 아니었고, 파종혈관내응고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줬어도 결과는 같았을 것으로 봤다. 경련 · 혈압 상승은 의료진이 조절할 수 없었고 일찍 MRI를 찍었어도 혈전 치료를 앞당기긴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 2동의서에 그 약이 체크되지 않았지만 치료 계획과 약사 안내문에 이미 있었고, 혈전 가능성이 약 1%로 낮아 설명을 들었어도 꼭 필요한 약이라 동의했을 것으로 봤다. 일실수입 · 기왕 치료비 · 하루 4시간 개호비를 합한 911,445,462원의 20%에 위자료 30,000,000원을 더했고, 인정한 여명보다 오래 살면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12,289,000원 지급(책임 20%, 요구액 18억 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여명은 신체감정 없이 비슷한 마비 환자 평균 여명 비율의 중간값(85%)으로 잡았다 — 근거 자료가 없을 때 위원회가 쓴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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