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중 사고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항암주사를 맞은 지 며칠 만에 열이 나고 혈압이 떨어져 패혈증으로 숨지거나, 처음 쓰는 항암제를 맞다 과민반응으로 쓰러지는 일이 있다. 가족은 "감염 징후가 있는데 왜 주사를 놨나", "호중구가 바닥인데 왜 집에 보냈나"를 묻고, 병원은 진행된 암의 경과이거나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라고 한다. 묶은 사건들은 항암을 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대개 의사 재량으로 보고, 투약 직전에 감염 징후 · 혈액검사를 확인했는지, 중증 호중구 감소 때 입원 · 격리 · 귀가 지도를 했는지, 새 약 · 바뀐 약의 위험을 설명했는지를 따졌다. 이미 진행된 암이라는 사정은 책임 비율과 위자료로 반영됐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례 · 분쟁조정 8건 중 받은 사건 8건(일부 포함) · 병원 · 상대방 쪽 결론 0건
갈리는 곳: 감염 징후가 있는데 항암을 했다면 · 호중구가 떨어졌을 때 입원 · 격리는 병원 몫인가 · 패혈증 · 합병증이 진행될 때 대응은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② 얼마 받았나?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8건 — 700만원 ~ 2억 1,229만원
- 2억 1,229만원항암 중 뇌출혈 ·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응고검사 없이 항암제 추가 투여, 책임 20%
- 2,981만원감염 징후 속 항암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9,807,000원 조정 · 항암 결정 과실, 책임 50%
- 2,923만원항암 중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9,227,000원 조정 성립 · 패혈증 인지 지연, 책임 20%
금액은 그 사건의 가입 금액 · 손해에 따른 것이라 내 금액과 다릅니다.
③ 병원은 왜 안 줬나?
- 항암 주기 중 가정간호 · 외래 기록에 저혈압 · 빈맥이 적혔는데 혈액검사 없이 다음 항암주사를 맞고 며칠 뒤 패혈증으로 숨진다
- 항암 뒤 외래 혈액검사에서 호중구가 크게 떨어졌는데 주사만 맞고 귀가했다가 다음 날 설사 ·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온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 1.항암 치료한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
- 2.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볼 서류: 항암 주기별 투약 기록 · 혈액검사 결과 · 가정간호 · 외래 간호기록 · 항암 동의서 · 설명서
이렇게 생긴다
- 항암 주기 중 가정간호 · 외래 기록에 저혈압 · 빈맥이 적혔는데 혈액검사 없이 다음 항암주사를 맞고 며칠 뒤 패혈증으로 숨진다.
- 항암 뒤 외래 혈액검사에서 호중구가 크게 떨어졌는데 주사만 맞고 귀가했다가 다음 날 설사 ·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온다.
- 백혈병 항암 중 중증 호중구 감소에도 며칠 다인실에 있다가 격리실로 옮겨지고, 항생제에도 열이 이어지다 진균 폐렴 · 패혈증이 온다.
- 처음 쓰는 표적항암제를 전처치 30분 뒤 넣다 과민반응으로 심정지가 오거나, 임상시험약이 더해진 항암 사흘 만에 장기부전이 온다.
- 화학색전술의 주 항암제가 바뀌었는데 동의서에는 적혀 있지 않고, 가족은 시술 뒤에 물어서야 안다.
어디서 갈리나
- 감염 징후가 있는데 항암을 했다면?
- 투약 직전 상태를 확인했는지가 기준이었다. 전이성 유방암 사건에서 감정은 검사 · 항암 선택에 과실이 없다고 봤지만, 조정부는 4일째 · 7일째 가정간호 기록에 저혈압 · 빈맥이 있어 이미 패혈증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항암을 한 것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고 여명 단축 위자료 7,000,000원을 정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재발 난소암 사건은 백혈구 증가 등으로 감염증이 있어 항생제 치료 중이었고, 투여한 항암제가 감염 의심 때 금기이거나 신중히 써야 하는 약인데 전신 상태 검사나 결정 근거 기록 없이 항암을 했다며 책임 50% — 재산 손해의 50% 19,807,000원과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29,807,000원으로 조정됐다(조정중재사례).
- 호중구가 떨어졌을 때 입원 · 격리는 병원 몫인가?
- 수치와 귀가 지도를 함께 봤다. 소세포 폐암 항암 뒤 외래에서 절대호중구 229 · C-반응단백 58.6이 나온 70대를 주사만 놓고 귀가시킨 사건에서, 감정은 열이 없어 저위험군 분류가 맞았다고 했지만 조정부는 감염에 매우 취약한 수치라 입원 경과관찰이 필요했고, 귀가가 불가피했다면 자가 격리와 이상 증상 때 바로 오는 법을 구체적으로 지도했어야 한다고 봤다. 환자가 이미 있던 설사를 알리지 않았고 바로 오지 않은 점을 들어 책임 30%, 16,500,000원이었다(조정중재사례). 백혈병 20대 사건은 중증 호중구 감소에도 4일가량 일반 병실에 둔 점, 항진균제를 더 일찍 고려하지 않은 점을 짚어 위자료 10,000,000원을 정했고, 중심정맥관 분리와 사망의 인과관계는 배양검사 음성 등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다(조정중재사례).
- 패혈증 · 합병증이 진행될 때 대응은?
- 처음 처치보다 악화 뒤 조치 시점이 문제였다. 유방암 항암 중 고열로 입원한 50대 사건은 원인이 뚜렷하지 않을 때 경험적 항생제로 지켜본 것은 적절했다고 보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도 중심정맥관 · 수액 · 항생제 변경이 늦었다고 봤다. 항암으로 면역이 약했고 중증 패혈증은 진행이 빠르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20%로 제한해 29,227,000원이 조정됐다(조정중재사례). 백혈병 항암 중 뇌정맥 혈전 · 뇌출혈로 사지마비가 된 10대 사건에서 위원회는 응고검사 간격을 벌린 채 항암제를 더 쓴 잘못으로 책임 20%를 인정해, 일실수입 · 기왕 치료비 · 개호비 911,445,462원의 20%에 위자료 30,000,000원을 더한 212,289,000원을 결정했다 — 요구액은 18억 원이었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 처음 쓰는 약 · 바뀐 약의 위험은 어디까지 설명하나?
- 드물어도 회복할 수 없는 부작용은 설명 대상으로 봤다. 재발 직장암에 표적항암제를 넣다 과민반응으로 숨진 사건은 약 선택 · 응급대처에 과실이 없다고 보면서, 효과가 나타나는 데 1시간쯤 걸리는 전처치약을 30분 전에 준 점과 과민반응 설명 기록이 없는 점을 들어 20,000,000원 합의로 끝났다. 임상시험약이 더해진 난소암 보조 항암 뒤 사망 사건은 항암 방법 선택은 재량이라 과실이 아니지만 신약의 안전성 · 부작용을 표준치료와 비교해 설명한 흔적이 없다며 위자료 10,000,000원을 결정했으나 병원이 동의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았다. 간암 화학색전술의 주 약을 알리지 않고 바꾼 사건은 약 변경 자체는 재량 범위로 보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8,000,000원 합의였다(조정중재사례). 반대로 백혈병 10대 사건에서 위원회는 동의서에 그 약이 체크되지 않았어도 치료 계획 · 약사 안내문에 있었고, 꼭 필요한 약이라 설명을 들었어도 동의했을 것으로 봤다(결정사례(게시 2020. 6.)).
- 진행된 암이면 배상은 어떻게 정했나?
- 재산 손해보다 위자료와 책임 비율로 정했다. 전이성 유방암 사건은 이미 말기 암이라 재산 손해는 산정할 수 없지만 과실이 없었다면 생존 기간이 늘어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위자료를 인정했다. 재발 난소암은 암이 상당히 진행된 점을 들어 50%로, 유방암 패혈증은 20%로 제한했고 장례비는 실무 기준 금액만 인정했다(조정중재사례). 백혈병 10대 사건은 인정한 여명보다 오래 살면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결정사례(게시 2020. 6.)).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 1항암 주기별 투약 기록 · 혈액검사 결과 — 투약 당일 · 직전의 호중구 수치, C-반응단백, 검사를 건너뛴 날
- 2가정간호 · 외래 간호기록 — 혈압 · 맥박 · 체온 · 산소포화도, 응급실 내원을 권한 기록
- 3항암 동의서 · 설명서 — 실제로 쓴 약 이름이 적혔는지, 임상시험약 · 바뀐 약의 부작용 설명, 서명한 사람
- 4귀가 때 받은 안내 — 호중구감소증 주의사항, 열 · 설사가 나면 바로 오라는 지도 내용
- 5입원 · 중환자실 기록 — 격리실로 옮긴 날짜, 항생제 · 항진균제를 시작 · 변경한 시각, 승압제 · 수액
- 6사망진단서 · 진단서 — 직접 사인(패혈성 쇼크 · 다발성 장기부전 등)과 원래 암의 병기
해결 순서
- 1단계항암 치료한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 — 주기별 투약 · 혈액검사 · 간호기록 · 가정간호 기록 · 동의서 — 을 받는다. 묶은 사건들에서 판단은 투약 직전에 감염 징후가 기록돼 있었는지, 그 기록을 보고도 투약 · 귀가했는지에서 자주 갈렸다.
- 2단계병원에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병원 · 의사가 든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확인한다 — 피해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 3단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 기간은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고(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사망 · 일정 기간 이상의 의식불명 · 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아도 곧바로 절차가 시작된다(제9항). 조정결정을 송달받고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고(제36조 제2항),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 4단계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길도 있다 — 소비자원은 서류검토 · 전문가 자문 등 사실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하고(소비자기본법 제57조), 합의가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다. 조정 내용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67조).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은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각하되므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3항) 같은 사건은 한 곳을 고른다.
- 5단계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다(제40조). 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취하 ·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된다(제42조). 병원 · 의사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민법 제766조).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 신체감정으로 과실과 장해를 다시 본다.
항암치료 중 사고 분쟁 — 올라온 질문
- Q통원 항암치료도 입원 담보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답변 4
- 글완전관해 뒤 123일 입원, 암입원급여금 3,355만 원 청구 기각 — 직접치료 판단
- 글요양병원 암입원비 — 직접치료 목적은 예정된 항암치료에 필수불가결했는지로 본다
- 글키트루다 위험분담제 환급금, 실손으로 또 받을 수 있나 — 대법원 2024다223949
- 글암 환자 낮병동 입원료, 고주파 온열치료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 — 심의 28건 분석
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6건
유방암 항암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700만 원 조정 · 감염 징후 확인 없이 투약
의료중재원2021인정 7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감염 징후 속 항암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9,807,000원 조정 · 항암 결정 과실, 책임 50%
의료중재원2017인정 2,981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호중구감소증에 귀가시킨 뒤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 16,500,000원 조정 성립 · 지도설명 소홀, 책임 30%
의료중재원2018인정 1,65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백혈병 항암 중 감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000만 원 조정 · 격리 · 항진균제 지연, 관 분리 인과 부정
의료중재원2020인정 1,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항암 중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9,227,000원 조정 성립 · 패혈증 인지 지연, 책임 20%
의료중재원2017인정 2,923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항암제 투여 중 과민반응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합의 · 전처치 시간 부족 · 설명 기록 없음
의료중재원2017인정 2,000만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만 받았다 2건
자주 묻는 질문
- Q. 항암 중 패혈증으로 돌아가셨어요. 병원 책임인가요?
- 묶은 사건들은 항암을 하기로 한 결정은 대개 재량으로 보고, 투약 직전에 감염 징후를 확인했는지를 따졌습니다. 가정간호 기록에 저혈압 · 빈맥이 있는데 확인 없이 항암을 한 사건은 위자료 7,000,000원, 감염 의심 때 신중히 써야 하는 약을 근거 기록 없이 쓴 사건은 책임 50%로 29,807,000원이 조정됐습니다. 진행된 암이라는 점은 책임 비율로 반영됐습니다. 투약 당일 혈액검사와 간호기록을 먼저 봅니다.
- Q. 호중구가 낮은데 주사만 맞고 집에 보냈어요.
- 절대호중구 229 · C-반응단백 58.6이었던 70대 사건에서 조정부는 입원 경과관찰이 필요했고, 귀가시킨다면 자가 격리와 이상 증상 때 바로 오는 법을 구체적으로 지도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환자가 설사를 알리지 않았고 바로 오지 않은 점이 반영돼 책임 30%, 16,500,000원이었습니다. 귀가 때 받은 안내문 · 설명 내용을 확인해 둡니다.
- Q. 처음 맞는 항암제 부작용 설명을 못 들었어요.
- 과민반응 사망 사건은 약 선택과 응급대처에는 과실이 없다고 보면서 설명 기록이 없고 전처치 시간이 짧았던 점이 짚여 20,000,000원 합의였고, 임상시험약이 더해진 항암 사건은 표준치료와 비교한 설명 흔적이 없다며 위자료 10,000,000원이 결정됐지만 병원 부동의로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꼭 필요한 약이라 설명을 들었어도 동의했을 것이라고 본 사건도 있었습니다. 동의서에 실제 쓴 약이 적혔는지부터 봅니다.
- Q. 말기 암이었는데도 배상이 되나요?
- 묶은 사건들에서는 재산 손해 대신 위자료로 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이성 유방암 사건은 말기라 재산 손해를 산정할 수 없지만, 과실이 없었다면 생존 기간이 늘어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암이 진행된 정도는 책임 비율(20~50%)로 반영됐습니다. 내 사건의 병기 · 기록과 대조해 봅니다.
이어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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