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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내과

당뇨 신장병 3기 환자에게 혈당약 중단 안내 없이 조영 CT — 급성신부전으로 투석 — 위원회는 확인 · 안내 소홀로 책임 50%, 8,97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8,970,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2,970,755원 + 위자료 6,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늦으면 연 5% 가산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동의서에 "약을 2일 중단"이라고 적혀 있었어도 그것만으로 복용약을 확인하고 중단을 안내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신청인은 전날 저녁까지 먹었다고 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500만원 · 인정 89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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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50대 남성은 문진표에 당뇨약을 먹는다고 적었는데 확인 없이 조영제를 넣어 급성신부전이 왔고, 투석 · 무릎 수술 등으로 오래 입원했으며 치료비를 다 대겠다던 의원이 공제조합 심사 뒤 말을 바꿨다며 일실수입을 포함해 15,000,000원을 요구했다. 의원은 동의서를 받으며 병력 · 복용약을 확인하고 피부반응 검사 · 혈액검사 뒤 검사했으며, 공제조합 심사에서 책임이 없다고 나왔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17년 9월 한 의원 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상승 · 사구체 여과율 감소가 확인됐다(당뇨병성 만성신질환 3기).
  • 22018년 1월 같은 의원에서 건강검진으로 조영 복부 CT를 받았는데, 조영 검사인지도 몰랐고 메트포르민 성분 혈당강하제를 전날 저녁까지 먹었다고 했다.
  • 3그 뒤 구토 · 설사 · 기력 저하 · 눈꺼풀 부종이 생겨 다른 병원에서 급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았고, 2018년 3월 신장 조직검사에서 당뇨병성 만성신질환 4기와 앞으로 투석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조영제를 쓰면 급성신부전 위험이 큰 환자는 초음파 · 비조영 CT로 바꾸거나, 꼭 필요하면 약을 검사 전후 48시간 끊고 신기능을 확인한 뒤 동의를 받아 해야 한다고 봤다. 검사 뒤 칼륨 · 크레아티닌 급상승과 CT상 조영제 정체가 조영제 신손상의 근거였다.
  • 2입원 24일분 일실수입(한 달 수입 2,301,150원)과 기왕치료비 3,640,360원을 더한 5,941,510원의 50%인 2,970,755원에 위자료 6,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8,970,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2,970,755원 + 위자료 6,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늦으면 연 5% 가산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의원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에서 책임이 없다고 나왔다고 했지만, 위원회는 따로 사실을 따져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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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