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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대퇴골 경부 골절로 인공관절 반치환술 다음 날 족하수 — 위원회는 견인 · 자세 압박 과실 추정, 50% 제한 11,801,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1,801,000원 지급(입원 치료비의 50%와 위자료 10,0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이 수술에서 궁둥신경 손상은 드물고 환자 쪽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실을 추정했고, 70세라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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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0대 신청인은 수술 과실로 없던 족하수가 생겨 자주 넘어지고 바깥 활동이 어렵다며 100,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아무 소명도 내지 않았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이 2016년 10월 넘어져 왼쪽 대퇴골 경부가 부러져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았다.
  • 2다음 날 왼쪽 발목이 처지는 족하수가 생겼다.
  • 32017년 11월 근전도에서 궁둥신경병증이 확인됐고, 2018년 10월 보행 장애로 노동능력상실률 20%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이 수술은 직접 절단뿐 아니라 혈류 장애로도 신경이 다칠 수 있어, 시야 확보 중 당김과 자세 압박을 조심해야 한다고 봤다.
  • 2골절 당시 신경 손상 소견이 없었고 궁둥신경 손상은 드문데 수술 다음 날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수술 중 잘못된 견인 · 자세 압박이 원인이라고 추정했다.
  • 3나이로 일실수입은 빼고 추가 간병 필요도 인정하지 않아, 입원 치료비의 50%와 위자료 10,000,000원만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11,801,000원 지급(입원 치료비의 50%와 위자료 10,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병원이 소명을 내지 않은 사건에서도 위원회는 수술 계획의 적절성은 따로 인정했고, 과실은 증상 발생 시점과 검사 소견으로 추정했다.
  • 고령이라 재산 손해가 작게 잡히는 대신, 보행 장애의 사정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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