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정형외과
척추관 확장술 뒤 혈종으로 마미증후군 · 대소변 장애 — 위원회는 재수술 지연 책임 인정, 50% 제한으로 39,001,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39,001,000원 지급(진료비 감면액 공제 뒤)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수술 뒤 혈종으로 신경이 눌리면 24시간 안에, 되도록 빨리 감압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MRI 확인 시점부터 재수술까지의 간격을 따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9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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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0대 신청인은 1차 수술 직후부터 다리 마비 · 대소변 장애가 왔는데 재수술이 늦어 신경이 되돌릴 수 없이 다쳤고, 적극적 치료 없이 요양병원으로 보냈다고 했다. 병원은 위험을 미리 설명했고 스테로이드 치료로 지켜보다 재수술했으며 재활을 위해 옮긴 것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70대 여성이 허리 · 양쪽 다리 통증과 저림으로 2016년 7월 병원을 찾았고, MRI에서 여러 마디의 척추관 · 추간공 협착과 추간판탈출이 확인됐다.
- 22016년 8월 요추 3~5번 척추관 확장술 중 유착을 떼다 경막이 찢어졌고, 배액관은 양압으로 두었는데 다음 날 배액량이 3cc에 그쳤다.
- 3수술 당일 밤부터 다리 마비 · 감각 이상, 다음 날 배뇨감 · 항문 감각 소실이 와 MRI에서 경막외 혈종이 보였고, 그다음 날 오전에 재수술을 받았다.
- 4대소변 장애와 다리 근력 저하가 남아 2018년 노동능력상실률 35%(다리) · 25%(대소변)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양압 배액 · 적은 배액량 · MRI와 재수술 소견을 종합해, 피가 잘 빠지지 않아 혈종이 생기고 신경을 누른 것으로 추정했다.
- 2혈종에 의한 신경 손상은 24시간 안 수술이 권장되고 빠를수록 예후가 좋은데, MRI로 혈종을 본 뒤에도 고용량 스테로이드로 경과를 보다 다음 날 오전에야 감압해 회복되지 않는 손상이 생겼다고 봤다.
- 3심한 유착 등 기존 상태와 불가피한 경막 파열을 감안해 책임을 50%로 정하고, 치료비 · 간병비의 50%와 위자료 30,000,000원에서 감면받은 진료비를 뺐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39,001,000원 지급(진료비 감면액 공제 뒤)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신경이 이미 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된 뒤의 요양병원 전원은 다른 치료법이 없다는 이유로 잘못으로 보지 않았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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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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