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일주일 복통 환자를 위염으로 보고 돌려보냈다 충수 천공 · 패혈증으로 사망 — 위원회는 초음파 · CT를 안 한 진단 과실, 책임 30%로 자녀 각 51,256,000원 등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자녀 두 명에게 각 51,256,000원, 부친에게 3,000,000원 지급(책임 30%)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충수돌기염 통증은 여러 곳에서 나타날 수 있어 전형적 압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상 검사를 건너뛸 수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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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병원이 적절한 검사 없이 충수돌기염을 놓쳤고, 지적장애가 있는 망인에게만 다시 오라고 했을 뿐 보호자에게 귀가 뒤 살필 증상을 알리지 않아 복막염으로 악화돼 숨졌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오른쪽 아랫배 압통 · 반발통 없이 윗배 통증과 속쓰림만 호소해 위염으로 봤고, 통증이 이어지면 다시 오라고 설명했으며 이틀 뒤 다른 의원에서도 이상이 없었으니 그 뒤 새로 생겼을 수 있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여성 환자가 일주일 전부터 이어진 복통으로 2018년 11월 병원에 가 위염으로 보존 치료를 받았다.
- 2이틀 뒤 다른 의원도 거쳤지만 나아지지 않았고, 닷새 뒤 옮긴 병원에서 천공된 충수돌기염으로 생긴 범발성 복막염 진단을 받아 응급 개복술을 받았다.
- 3수술 다음 날 패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망인은 지적장애 3급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증상이 심해져 내원했고 혈액검사 · 복부 사진상 염증 질환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 단순 위염으로 약만 준 탓에 닷새 뒤 장천공 · 패혈증 상태에서야 수술받았다고 봤다.
- 2설명은 원래 환자 본인에게 하는 것이고, 지적장애 3급이 곧 의사소통 불능은 아니며 가족이 따로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손해는 일실소득(호프만 계수) · 치료비 · 장례비 5,000,000원의 30%에 위자료(망인 20,000,000원, 신청인들 각 3,000,000원)를 더해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자녀 두 명에게 각 51,256,000원, 부친에게 3,000,000원 지급(책임 30%)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환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어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설명은 환자 본인에게 하면 된다고 봤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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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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