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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복부 CT 조영제가 손등 혈관 밖으로 새 구획증후군 · 근막절개, 손에 긴 흉터 — 위원회는 정맥 확인 · 주입 속도 · 감시 소홀로 책임 70%, 7,863,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7,863,000원 지급(책임 70%,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자동 주입기는 새더라도 압력이 유지돼 많은 양이 빠져나갈 수 있어 주입 중 감시가 더 중요하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78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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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조영제를 넣는 동안 바늘 자리를 살피지 않아 새는 줄 몰랐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한 뒤에야 검사를 멈췄으며, 손이 부어 괴사해 가는데 진통제만 주다 오후 늦게 옮겼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혈관 밖 유출은 피하기 어려운 일반 합병증이고, 소독 · 진통제 · 찜질 · 압박 뒤 X-ray로 고인 것을 확인해 절개하고 상급병원으로 보냈다고 했다. 도의상 이미 낸 진료비 외에 300만 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신청인이 거절했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이 2017년 12월 장염이 의심돼 병원에서 복부 CT를 찍으려고 왼손에 조영제를 맞던 중 바늘 자리가 아프고 부어올랐다.
  • 2병원은 같은 날 오후 부은 부위를 절개한 뒤 다른 병원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구획증후군으로 근막절개술 등을 받고 8일 뒤 퇴원했다.
  • 3왼손 등에 10cm, 손바닥에 9cm의 두껍고 패인 흉터가 남아 흉터 성형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 견해를 토대로, 손등 말초정맥은 대개 초당 1.5cc 이하로 넣는데 병원은 초당 3cc로 넣었고 혈관 확인 · 주입 중 관찰 기록이 없다고 봤다.
  • 2노동능력 상실은 확인되지 않아 일실수입은 입원 기간만큼만 넣었다. 향후 치료비는 신청인 추정서가 과하다며 흉터 1cm당 200,000원 기준으로 19cm · 2회분 7,600,000원만 인정했고, 이를 합한 손해의 70%에 위자료 2,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7,863,000원 지급(책임 70%,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흉터 제거 비용은 제출한 추정서 금액이 아니라 위원회가 일반적으로 쓰는 길이당 기준으로 다시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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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