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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해마다 흉부 X-ray 정상이던 60대가 마지막 검진 두 달 뒤 폐암 4기로 사망 — 위원회는 커지는 음영을 놓친 판독 잘못으로 보고 유족에게 위자료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배우자에게 23,571,000원, 자녀 두 명에게 각 15,714,000원 지급(고유 위자료 + 상속분)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해마다 찍은 사진을 앞뒤로 견주면 음영이 커지는 흐름이 보였다는 점을 과실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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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2010년부터 매년 검진에서 정상이었는데 마지막 검진 두 달 만에 폐암 4기로 진단된 것은 영상 판독 잘못이고, 일찍 알았다면 더 살 수 있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다시 보니 왼쪽 위 폐에 흐릿한 음영이 의심되지만 결핵 흔적 같은 섬유성 병변 정도라 당시 알았어도 정상으로 봤을 수 있고, 혈관 · 기관지 음영과 겹쳐 단순 촬영으로는 찾기 어려웠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이 2010년부터 2017년 5월까지 의원 건강검진에서 해마다 흉부 X-ray를 찍어 9번 모두 정상으로 통보받았다.
  • 22017년 7월 왼쪽 다리 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검사해 뼈로 퍼진 폐암 4기로 진단됐다.
  • 3방사선 · 항암 치료를 받다 2018년 3월 숨졌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검진은 병을 일찍 찾아 제때 치료받게 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고 보고, 2014년까지 없던 음영이 2015년에 나타나 이후 뚜렷해졌는데도 CT나 설명이 없었던 점을 과실로 봤다.
  • 2폐암이 의원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어서 일실수입 · 진료비 전부를 물을 수는 없지만, 일찍 찾았다면 낮은 병기에서 진단됐을 가능성이 커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흉부 영상 판독이 원래 어렵고 지연이 진행 속도에 준 영향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위자료에 참작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배우자에게 23,571,000원, 자녀 두 명에게 각 15,714,000원 지급(고유 위자료 + 상속분)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추가 검사가 없어 조기 진단 시 병기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재산 손해 대신 위자료 액수에 녹여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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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