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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주사기 재사용 의원에서 신경차단술 뒤 C형간염 — 위원회는 집단발병과 같은 유전자형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추정, 책임 제한 없이 16,194,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6,194,000원 지급(책임 제한 없음,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의원 쪽 "통계적 연관성 없음" 주장을, 역학조사가 특정 시술의 연관성만 확인했을 뿐 신경치료가 무관하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으로 반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61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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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해당 의원에서 2011~2012년 치료를 받았고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에서 그 의원의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C형간염이 확인됐으므로 그때 감염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신청인이 받은 신경치료는 통계적 연관성이 없다고 확인됐고 수거한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다리 불편감이 있던 신청인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의원에서 여러 차례 척추 신경차단술 등 주사 치료를 받았다(신청인은 자가혈 주사도 맞았다고 진술).
  • 22013년 4월 다른 병원 무릎 인공관절 수술 전 검사에서 C형간염 감염이 확인됐고, 2014년 만성 C형간염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다.
  • 3질병관리본부는 이 의원 진료 환자 가운데 C형간염 유전자 양성 125명 중 110명이 같은 유전자형(2a)이라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고, 신청인의 유전자형도 2a였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기왕 질환이 없고 감염 시점이 의원 진료 이후 2013년 4월 이전으로 추정된다는 점, 기록에 없는 처치가 있었을 가능성을 함께 봤다.
  • 2배상액은 기왕 치료비 4,547,230원과 기대여명 15년 동안 해마다 받을 추적검사비의 현재가치 1,647,015원에, 완치됐어도 계속 관찰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한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해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6,194,000원 지급(책임 제한 없음,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기본적인 감염 관리 의무를 저버린 과실이라 "의료행위에 따르는 위험"을 이유로 책임을 깎지 않았다 — 다른 사건에서 흔한 책임 제한과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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