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주사기 재사용 의원에서 신경차단술 뒤 C형간염 — 위원회는 집단발병과 같은 유전자형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추정, 책임 제한 없이 16,194,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6,194,000원 지급(책임 제한 없음,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의원 쪽 "통계적 연관성 없음" 주장을, 역학조사가 특정 시술의 연관성만 확인했을 뿐 신경치료가 무관하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으로 반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619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해당 의원에서 2011~2012년 치료를 받았고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에서 그 의원의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C형간염이 확인됐으므로 그때 감염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신청인이 받은 신경치료는 통계적 연관성이 없다고 확인됐고 수거한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다리 불편감이 있던 신청인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의원에서 여러 차례 척추 신경차단술 등 주사 치료를 받았다(신청인은 자가혈 주사도 맞았다고 진술).
- 22013년 4월 다른 병원 무릎 인공관절 수술 전 검사에서 C형간염 감염이 확인됐고, 2014년 만성 C형간염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다.
- 3질병관리본부는 이 의원 진료 환자 가운데 C형간염 유전자 양성 125명 중 110명이 같은 유전자형(2a)이라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고, 신청인의 유전자형도 2a였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기왕 질환이 없고 감염 시점이 의원 진료 이후 2013년 4월 이전으로 추정된다는 점, 기록에 없는 처치가 있었을 가능성을 함께 봤다.
- 2배상액은 기왕 치료비 4,547,230원과 기대여명 15년 동안 해마다 받을 추적검사비의 현재가치 1,647,015원에, 완치됐어도 계속 관찰이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한 위자료 10,000,000원을 더해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6,194,000원 지급(책임 제한 없음,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기본적인 감염 관리 의무를 저버린 과실이라 "의료행위에 따르는 위험"을 이유로 책임을 깎지 않았다 — 다른 사건에서 흔한 책임 제한과 다른 점이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
- 글개에게 물렸을 때 견주 배상책임 — 면책 증명 · 과실상계 · 일상생활배상
- 글예식장 음식 집단 식중독 186명 소송 — 인과관계 증명 기준 · 신랑신부도 위자료 청구 가능(서울고법 2025나209361)
- 글공유오피스 직원 보조배터리 화재 — 화재보험사의 입주사 상대 구상금 2억 9천여만 원 청구 기각(서울중앙지법)
- 글음주운전 사고 내면 얼마를 물어내나 — 사고부담금 계산과 자차 면책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