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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고지의무 · 통지의무

고지의무 피해구제 195건(2017~2020. 6.) — 의도하지 않은 불이행 63.6% · 설계사 고지 방해 17.9% · 인과관계 부족 11.8%, 거절 보험금 평균 2,480만 원, 단순처방 제외 질문 · 루푸스 · 당뇨와 뇌경색 사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 10. 14.)2020. 10. 14

한 줄 결론통계 · 피해 사례 소개 — 사례 3건의 처리 결과는 보도자료에 없다.

실무 포인트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거절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 최고 3억 원이었다. 소비자원은 고지 사항은 설계사에게 말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니 청약서 질문표에 직접 적고, 경미한 진료도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알리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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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 가입 때 과거 진료 · 질병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거절한 분쟁은 어떤 유형이 많은가 — 2017. 1.~2020. 6.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분석과 사례 3건.

사실관계

  • 1고지의무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51건 · 2018년 54건 · 2019년 55건 · 2020년 1~6월 35건(전년 동기 28건 대비 25.0% 증가), 모두 195건이었다.
  • 2금액이 확인된 137건의 거절 보험금은 100만 원 미만 24건(17.5%) · 100만~1,000만 원 미만 34건(24.8%) · 1,000만~3,000만 원 미만 46건(33.6%) · 3,000만~5,000만 원 미만 14건(10.2%) · 5,000만 원 이상 19건(13.9%)이었다.
  • 3사례 1: 2018년 7월 간편가입 실손에 든 소비자가 2020년 4월 청구하자, 보험사는 가입 전 베체트병 약물처방 사실을 들어 계약을 해지했다. 청약서 질문은 '최근 3개월 이내 … 치료'를 물으면서 '치료는 단순 처방을 위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라고 적고 있었다.
  • 4사례 2: 2014년부터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로 약물치료를 받던 소비자가 2019년 2월 설계사 권유로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실손에 가입했고, 2019년 4월 청구하자 보험사는 그 치료 사실을 들어 거절했다.
  • 5사례 3: 2016년 9월 종신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16년 12월 뇌경색으로 치료받다 2017년 4월 사망했다. 보험사는 가입 전 당뇨병 치료를 알리지 않았고 당뇨병과 뇌경색은 인과관계가 있다며 사망보험금을 거절했고, 배우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상법 제651조: 계약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 고지하면 보험자는 안 날부터 1개월 · 계약일부터 3년 안에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보험자가 계약 당시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으면 해지할 수 없다.
  • 2상법 제655조: 해지하면 보험사고 뒤라도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고 이미 낸 보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지급책임이 있다.
  • 3보험업감독규정 표준사업방법서 질문표는 현재 · 과거 질병 6개 항목(3개월 이내 진단 · 의심소견 · 치료 · 입원 · 수술 · 투약, 1년 이내 추가검사, 5년 이내 입원 · 수술 · 7일 이상 치료 · 30일 이상 투약 등)과 외부환경 10개 항목(직업 · 운전 · 개인형 이동장치 · 위험한 취미 등)을 묻는다.
  • 4표준 질문표는 설계사 등이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적고, 동시에 설계사는 고지 수령 권한이 없어 구두로만 알리면 고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 5전동휠이 이륜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뒤 질문표에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여부가 추가됐다(2020. 7. 31. 신설).

결론

통계 · 피해 사례 소개 — 사례 3건의 처리 결과는 보도자료에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간편심사보험도 고지의무는 일반보험과 같다 —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험'으로 오해해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 사례 1처럼 질문표가 스스로 고지 대상에서 뺀 진료(단순 처방)라면 다툴 여지가 있다 — 해지 통보를 받으면 가입 당시 청약서 질문 문구를 그대로 받아 대조해 볼 것.
  • 사례 3처럼 해지 사유가 있어도 미고지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되면 보험금은 지급된다(상법 제655조 단서). 인과관계는 사안마다 의학적으로 따져진다.
  • 보도자료의 사례는 피해구제 신청 요약이라 소비자원의 판단이 아니다. 같은 미고지라도 질문 문구 · 고의 · 중과실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보험업감독규정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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