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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고지의무 · 통지의무

당뇨 치료 사실을 청약서에 "없음"으로 표시, 뒤의 뇌경색 1급 장해 — 당뇨가 뇌경색으로 진행하는 개연성이 있어 인과관계를 부정 못 해 해지 정당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0호1999. 04. 10

한 줄 결론각하 — 1급 장해급여금 청구를 각하했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와 지급 거절을 받아들인 취지다.

실무 포인트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예외는 엄격히 적용됐다. 지금 대법원도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상법 제655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2024다272941).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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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입 전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로 통원 · 투약했으나 청약서 질문표에 "없음"으로 표시한 피보험자가 뇌경색으로 1급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모집인 임의기재 · 건강진단 · 인과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보험회사의 해지와 지급거절을 다툴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97. 8. 22. 직장인 종합보장 보험계약이 유진사(건강진단) 계약으로 체결됐다(주계약 10,000천원, 휴일보장특약 20,000천원, 재해입원특약 50,000천원, 암보장특약 10,000천원, 재해장해특약 20,000천원, 월납보험료 57,520원).
  • 2주피보험자는 가입 전인 97. 2. 24.부터 7. 28.까지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으로 통원 5일, 90일간 투약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청약서 질문표의 "최근 5년 이내에 다음 병명으로 치료 · 복약 · 입원 ·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당뇨병 포함)에 "없다"로 표시했고, 97. 8. 27. 의원 건강진단에서도 교통사고 늑골 골절 치료 사실만 적혔다.
  • 3주피보험자는 98. 7. 9. 뇌경색 등으로 중증의 우측 반신마비 · 실어증 · 시력장애가 남아 중추신경계 · 정신에 뚜렷한 장해로 평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하는 1급 장해진단을 받았다.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1급 장해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4신청인은 계약 때 모집인에게 당뇨 치료 사실을 알렸으나 상관없다고 했고, 건강진단 때도 모집인이 일괄 작성해 서명만 했으며, 뇌경색은 아들의 사고사 · 손자 양육 문제 등 정신적 스트레스로 생긴 것이어서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모집인은 당뇨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청약서 · 건강검진서에 자필서명과 무인이 있으며,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엿보이면 해지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 제11조 제1항 · 제2항은 청약 시(건강진단 시 포함) 청약서 질문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고의 · 중과실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지급사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위원회는 질문표와 건강진단에서 당뇨를 알리지 않은 사실로 고지의무 위반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다.
  • 2모집인은 당뇨 치료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설령 모집인이 지장 없다고 했더라도 사실대로 알렸을 때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으리라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회사가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해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3해지권 제한 사유인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한 승낙"의 건강진단서는 계약 과정에서 보험의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성이 보장되는 종합병원 등에서 작성한 진단서를 말하고, 건강진단서에 자필서명 · 무인이 있는 이상 고지 기회가 방해되거나 의사에 반해 작성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모집인 임의기재 조항은 유진사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 4약관 제11조 제5항은 고지의무 위반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이 당뇨병은 통상 고혈압을 거쳐 뇌경색으로 진행하므로 인과관계 성립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상법상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지만 생명보험 약관은 이를 보험자에게 넘겨 놓았으므로 그에 따르되, 사인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입 전 병력을 찾아낸 정도면 입증을 다한 것으로 본 위원회 선례가 있다고 했다.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으면 상법 제655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견해(97다33089) 등을 들어, 인과관계가 의심스러우면 개연성 · 가능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론

각하 — 1급 장해급여금 청구를 각하했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와 지급 거절을 받아들인 취지다.

고지의무 · 통지의무 분쟁조정 결정 63건 — 신청인 쪽 31 · 보험사 쪽 17,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청약서 질문표에 병명이 열거돼 있고 자필서명이 있으면, 모집인에게 구두로 말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모집인에게는 고지 수령권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6다19672)도 같은 방향이다.
  • 고지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는 엄격히 인정됐다. 지금 대법원도 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상법 제655조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2024다272941).
  • 해지권 제한 사유(기초자료 승낙 · 임의기재)는 문언의 요건을 하나씩 맞춰 봐야 했다. 건강진단서의 작성 주체, 자필서명 여부가 판단 자료였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제655조 단서(인과관계 부존재 시 보험금 지급)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인과관계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으면 제655조 단서 적용 불가 — 결정문 인용)
  • 서울고등법원 1996. 10. 10. 선고 96나3359 판결(해지권 제한 사유의 건강진단서 — 결정문 인용)
  • 해당 보험 약관 제11조(가입자의 고지의무 — 제2항 해지권 제한 사유, 제5항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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