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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치과

2년 계획 투명교정을 4년 했는데 효과 없고 이 시림 · 턱관절 잡음 — 위원회는 투명교정 대상이 아니었고 치간 삭제가 지나쳤다며 책임 60%, 8,46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8,460,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5,460,000원 + 위자료 3,000,000원), 늦으면 연 5% 가산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다른 치과에서 투명교정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도 신청인이 이를 택한 점, 장치 착용 시간 같은 환자 쪽 사정을 책임 제한 사유로 들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00만원 · 인정 84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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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대 신청인은 담당 의사가 여러 번 바뀌고 장치 배송이 늦었으며, 4년을 교정했는데도 2급 부정교합이 그대로이고 이 시림 · 턱관절 통증 · 잡음 등이 생겨 재교정이 필요하다며 20,000,000원을 요구했다. 의원은 투명교정은 환자 협조에 따라 결과가 갈리고 원래 2급 부정교합이라 완벽한 교정은 어려웠으며 턱관절 잡음은 교정과 무관하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대 여성 신청인이 2014년 4월 의원을 찾아 2년 계획의 투명교정을 시작했고, 같은 해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57단계 장치를 썼다.
  • 2교정 효과가 미흡하고 턱관절 잡음 등이 생겨, 다른 치과에서 2급 부정교합 진단을 받고 다시 교정 중이다.

위원회의 판단

  • 1치간 삭제는 법랑질 일부에 그쳐야 하고 시림은 대개 일시적인데, 교정 전후 사진상 적정 범위를 넘게 깎아 시림이 이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 2마지막 사진상 송곳니 · 아래 앞니 공간 · 둘째 큰어금니 맞물림 개선이 미흡해 4년 치료에 비해 효과가 거의 없고 재교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담당 의사가 바뀔 때 계획 · 목표를 다시 설명한 기록도 없었다.
  • 3기왕치료비 4,500,000원과 향후치료비 4,600,000원의 60%인 5,460,000원에 위자료 3,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8,460,000원 지급(재산상 손해 5,460,000원 + 위자료 3,000,000원), 늦으면 연 5% 가산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투명교정은 한 단계에 장치를 2개 정도 만들고 의사가 4~6주 간격으로 직접 맞는지 봐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확인 없이 여러 단계 장치를 한꺼번에 발송했다.
  • 앞니 쪽 배열이 일부 나아진 점도 책임 제한 사유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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