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아토피 중학생이 한약 복용 뒤 얼굴이 갈라지고 눈썹까지 빠졌는데 "명현반응"이라며 계속 복용 — 위원회는 중단 · 전원 조치와 설명이 없었다며 책임 70%, 3,758,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한의원이 신청인에게 3,758,000원 지급(재산 손해 1,758,190원 + 위자료 2,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증상 악화를 "명현반응"으로 넘긴 기간과 정도를 따져, 중단 · 전원을 권했어야 할 시점이 지났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376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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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한의원 지시대로 한약을 계속 먹었는데 눈썹이 빠지고 온몸이 붉게 갈라지며 가려움이 심해 학교에서 결석을 권할 정도가 됐고, 약을 끊자 나아졌으니 한약 탓이며 부작용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의원은 치료에 최선을 다했고 처방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10대 남학생(당시 중학교 1학년)이 가벼운 아토피 피부염으로 2017년 12월 한의원에서 한약과 땀 빼기 · 운동 처방을 받았다.
- 22018년 4월쯤부터 얼굴 · 가슴에 열감 · 붉어짐 · 가려움과 함께 피부가 갈라지고 눈썹이 빠졌지만, 한의원은 계속 먹으라고 했다.
- 32018년 7월쯤 더 나빠져 한약을 끊고 다른 병원에서 스테로이드 등을 먹은 뒤 호전됐다.
위원회의 판단
- 1일상생활이 안 될 만큼의 악화가 몇 달 계속되면 명현반응이 아니라 약 부작용 등 다른 원인을 의심하는 것이 상식에도 맞으므로, 복용을 멈추고 검사 ·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보내거나 권했어야 한다고 봤다.
- 2아토피는 양 · 한방 치료 방식이 달라 각 방법의 차이 · 장단점 · 부작용을 알려 고르게 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그런 설명을 한 기록이 없다고 했다.
- 3다른 병원 치료는 원래 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손해를 한의원 진료비 2,511,700원의 70%인 1,758,190원으로 한정하고, 위자료 2,000,000원을 더했다.
결론
조정결정 — 한의원이 신청인에게 3,758,000원 지급(재산 손해 1,758,190원 + 위자료 2,000,000원, 1,000원 미만 버림)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위원회는 한약 성분 · 함량을 알 수 없어 처방이 맞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 책임은 악화 뒤 대응과 설명 부족에서 나왔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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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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