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쌍꺼풀 · 눈매교정 · 앞트임 뒤 눈 당김 · 통증으로 보름여 만에 재수술 — 위원회는 수술상 과실 · 설명 부족 인정, 책임 30% · 2,754,484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3. 12.)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2,754,484원 지급(기왕치료비 1,754,484원 + 위자료 1,0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동의서가 눈 수술 일반 내용 위주이고 눈매교정의 과교정 · 토안 · 재수술 가능성 안내가 빠진 점을 짚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7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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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수술 중 눈 뜨는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과하게 교정해 토안 · 눈 당김 · 두통 등이 생겼고 눈매교정의 방법 · 부작용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600여만 원을 요구했다. 의원은 수술 계획이 맞았고 보존 치료를 권했는데 신청인이 말리는데도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5~6년 전 비절개 쌍꺼풀 수술 이력이 있던 신청인이 2022년 10월 한 의원에서 절개식 쌍꺼풀, 눈매교정(상안검 거근 단축), 앞트임 수술을 받았다(본인부담 2,400,000원).
- 2수술 뒤 두통, 눈 당김, 눈 통증 등이 이어졌다.
- 3같은 해 11월 다른 대학병원에서 쌍꺼풀 고정이 강하고 검판이 변형됐다는 소견을 듣고 교정 수술을 받았다(3,448,280원).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수술 전 사진상 눈썹이 낮고 안검하수가 있어 세 수술을 함께 한 계획은 적절했다고 봤다. 다만 수술 뒤 사진에 쌍꺼풀이 깊게 고정된 소견이 있고, 거근을 당겨 고정하는 과정의 자극이나 지나치게 강한 고정이 증상의 원인일 수 있다고 했다.
- 2다른 병원 수술기록상 당겨진 건막을 풀어 주자 눈 뜨기가 나아지고 당김이 사라졌고 다른 개입 원인도 없어, 위원회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수술상 과실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 3계획이 적절했고 일반적인 눈 수술 설명은 있었던 점 등으로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 두 곳 진료비를 더한 금액의 30%인 1,754,484원에 위자료 1,000,000원.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2,754,484원 지급(기왕치료비 1,754,484원 + 위자료 1,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눈매교정은 수술 중 눈을 뜨게 해 교정 정도를 보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그 확인이 있었다는 객관적 근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 의원은 신청인이 보존 치료를 거부하고 서둘러 재수술했다고 했지만, 위원회는 과교정 · 토안이 이어질 때의 조기 재수술 계획과 설명이 없었던 점을 더 무겁게 봤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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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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