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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치과

잇몸이 약한 상태에서 앞니 돌출 교정부터 권유 — 교정 뒤 결국 발치 · 임플란트, 위원회는 치주 치료 · 예후 판정을 앞세우지 않았다며 책임 50%, 2,5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10.)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 측이 공동으로 신청인에게 2,500,000원 지급(교정비 절반 2,000,000원 + 위자료 500,000원), 늦으면 연 5% 가산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처음부터 그 앞니를 뽑거나 뽑을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했다면 신청인이 교정을 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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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앞니를 뽑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전체 교정을 받았는데 몇 달 만에 어금니가 흔들려 뽑았고 교정 뒤 앞니 등 8개를 뽑게 됐다며 치아 상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잇몸이 많이 내려가 예후 나쁜 치아는 뽑을 수 있다고 미리 알렸고, 스케일링 · 잇몸 치료를 거듭 권했는데 신청인이 미뤘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15년 12월 위 앞니가 시큰거리고 앞으로 나와 내려앉아 치과병원을 찾았고, 만성 복합 치주염 진단과 함께 교정을 권유받았지만 비용 때문에 잇몸 치료만 받았다.
  • 22017년 5월 다시 가서 이를 뽑지 않고 배열을 고치는 교정(400만 원, 월 진료비 포함)을 시작해 2020년 1월까지 브라켓 교정을 받은 뒤 유지 장치를 썼다.
  • 3교정 기간에 흔들림 · 잇몸뼈 소실로 어금니 등 4개를 그 병원에서 뽑았고, 2023년 1~2월 다른 치과에서 앞니 8개를 뽑고 4곳에 임플란트를 심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앞니가 나온 주된 원인이 잇몸뼈 소실 · 치주염으로 치아가 밀려난 것이라면, 전체 치주 치료를 하며 치아마다 뽑을지와 예후를 먼저 정하는 것이 일반 원칙이라고 했다.
  • 2병원은 그 앞니가 교정 전부터 흔들리고 예후가 나빴다고 하면서도 교정을 먼저 권했고, 기록에도 예후 나쁜 치아 일반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그 앞니에 대한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 3교정 과정 자체는 적절했고 결과도 괜찮았던 점을 들어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 교정비 4,000,000원의 절반 2,000,000원에 위자료 500,000원.

결론

조정결정 — 병원 측이 공동으로 신청인에게 2,500,000원 지급(교정비 절반 2,000,000원 + 위자료 500,000원), 늦으면 연 5% 가산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발치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다 — 배상 범위는 교정비 일부와 위자료에 그쳤다.
  • 병원이 임플란트 비용 혜택을 제안했지만 합의가 안 돼 조정까지 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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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