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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진행성 위암 진단으로 위를 다 잘라냈는데 메네트리에병 — 위원회는 조직검사에서 암이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다른 가능성을 보지 않았다며 20,0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2.)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0,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수술 자체보다, 조직검사 결과가 암을 뒷받침하지 않았는데도 암이 아닐 가능성을 따지지 않은 점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5,000만원 · 인정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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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어느 조직검사에서도 암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4기 위암으로 단정하고 위 전체를 잘라냈다며 50,000,000원 배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메네트리에병이 진행성 위암과 겉모습이 매우 비슷해 보통의 조직검사로 가리기 어렵고, 문헌도 이럴 때 절제를 권해 불필요한 수술이 아니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22년 2월 신청인이 병원에서 진행성 위암 진단을 받았다.
  • 22022년 3월 전신마취로 위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 32022년 4월 외과 외래에서 위암이 아니라 메네트리에병이라는 최종 진단을 들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수술 전 이 병으로 진단됐다면 약물로 수술 없이 치료를 기대할 수 있었으므로 환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봤다.
  • 2다만 위암은 빨리 치료해야 해 수술을 고를 수 있고, 위 절제도 이 병의 근본 치료로 많이 쓰여 책임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원문에 책임 비율은 적혀 있지 않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20,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신청인은 50,000,000원을 요구했고 위원회는 그보다 적은 금액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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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