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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기타 진료과

감기약 먹고 손 떨림, 갑상선약 복용을 알렸는데도 같은 약을 다시 처방 — 위원회는 부작용 판단 · 조치 소홀로 300,000원 결정(요구액 414,20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2.)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300,000원 지급(요구액 414,2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같은 약이라도 첫 처방과 부작용 호소 뒤 재처방을 나눠, 환자가 복용약을 알린 뒤의 판단만 과실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41만원 · 인정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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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잘못된 처방 때문에 며칠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다른 병원 진료까지 받았다며 그동안 낸 진료비 414,200원만큼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의견이나 자료를 내지 않았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이 2023년 8월 감기로 의원에서 기관지 확장 성분의 아스테롤정 등 나흘 치 약을 처방받았다.
  • 2다음 날 약을 먹고 손이 떨린다며 다시 가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메티마졸을 먹고 있다고 알리고 관련이 있는지 물었으나, 의원은 관련 없다며 일부 약만 줄이고 아스테롤정은 다시 처방했다.
  • 3떨림이 계속돼 사흘째 다시 가자 그 약을 빼고 먹으라는 안내를 받았고, 이튿날 다른 병원에서 검사 · 처방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이 약이 치료되지 않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나 메티마졸 복용자에게는 쓰지 않거나 신중히 써야 하는 약이라고 했다.
  • 2위원회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정도와 약을 먹은 기간을 감안해 배상액을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300,000원 지급(요구액 414,2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피신청인이 조정 과정에 아무 자료도 내지 않았지만, 위원회는 전문위원 자문과 진료 경과로 첫 처방과 재처방의 책임을 갈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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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