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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내과

허리 경막외 신경차단술 뒤 기립성 두통 · 뇌 안 공기(기종)로 입원해 혈액 패치 — 위원회는 시술 과실은 아니라고 봤지만 경막 손상 설명이 없었다며 위자료 3,0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000원 지급(요구액 11,0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동의서가 일반 주사치료 동의서라 경막 손상 · 기종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을 설명이 없었다는 근거로 삼았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간 환자의 선택도 잘못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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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어지러울 수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몸에 치명적인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설명은 없었고, 잘못된 시술로 뇌 · 척수 안에 공기가 찼다며 진료비를 포함해 11,000,000원을 요구했다. 병원은 경막이 다치면 기립 두통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고, 이상이 있을 때 곧바로 병원에 왔다면 후유증을 크게 줄였을 것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 12023년 7월 허리 통증 · 오른쪽 다리 방사통이 약 · 물리치료로 낫지 않던 신청인(MRI상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이 한 병원에서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 2그 뒤 두통 · 어지럼이 생겨 사흘 뒤 병원에 전화했고 외래로 오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증상이 심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다. 앉거나 서면 두통 · 어지럼이 심해지는 양상이었다.
  • 3두부 CT 등에서 뇌 안 · 척수 안 기종이 확인돼 입원했고, 척수 경막외 혈액 패치술을 받은 뒤 2023년 8월 퇴원했다. 관련 진료비는 6,699,520원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 1전문위원은 바늘이 경막외 공간에 있는지 공기 · 생리식염수로 확인하다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뇌 안 기종이 생길 수 있고 어느 정도 예방은 되지만, 이번 건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인다고 했다.
  • 2위원회는 설명 위반이 진료상 과실과 같은 정도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위자료로 한정하고, 나이 · 성별 · 경과 · 고통을 감안해 액수를 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3,000,000원 지급(요구액 11,0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상이 있으면 바로 왔어야 한다"는 병원 주장은, 시술 뒤 증상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 안내했다는 기록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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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