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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고지의무 · 통지의무

전업주부로 가입한 피보험자가 지인 부탁으로 양계장 일을 마치고 귀가 중 교통사고 사망 — 간헐적 일용근로만으로 직업 변경이라 단정 못 해, 3급 요율 비례 삭감은 부당 · 111,517,807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생애주기별 소비자분쟁조정사례집 중장년층(2025) 사례 11

한 줄 결론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111,517,807원을 지급한다.

실무 포인트직업 변경 통지의무에서 "직업"은 생계를 위해 일정 기간 계속 종사하는 일이라는 표준약관 정의에 따라, 간헐적인 일용근로는 직업 변경으로 보지 않은 결정. 근로 기록 · 소득 자료가 판단 근거였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억 1,1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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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부(상해급수 1급)로 가입한 피보험자가 가끔 일용근로를 하다 일을 마치고 귀가 중 사고로 숨진 경우, 보험사가 직업 변경 미통지를 이유로 단순노무 종사자(3급) 요율에 비례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삭감할 수 있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7. 5. 17. 배우자(망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1을 맺었고, 망인은 2007. 5. 18. 자신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2를 맺었다(사망 시 수익자 법정상속인). 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상 주부는 1급(비위험), 단순노무 종사자는 3급(고위험)이다.
  • 2약관(계약 후 알릴 의무)은 직업 · 직무를 바꾸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위험이 증가해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데 계약자가 지불을 게을리하면 변경 전 요율과 변경 후 요율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되, 변경된 직업과 관계없는 사고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했다.
  • 3망인은 2021. 10. 26. 지인 5명과 양계장에서 닭 상차작업을 하고 일을 마친 뒤 2021. 10. 27. 4:50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숨졌다.
  • 4신청인이 2022. 1. 3.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직업 변경 미통지를 이유로 상해급수 1급 위험보험료 대비 3급 위험보험료로 비례 보상하겠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근로복지공단 일용근로 · 노무제공내역서상 망인은 2020년 8월~12월 매월 2~9일 일용근로를 했고, 2021년에는 2월에만 7일 일했으며, 사고 직전 2021년 3월~9월 7개월간은 기록이 없어 계속적인 일용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2배우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 망인이 배우자공제 대상이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추정되고, 통장 거래내역에서도 급여를 받았다고 볼 사정이 없었다.
  • 3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5조는 직업을 생계유지 등을 위해 일정한 기간(예: 6개월 이상) 계속 종사하는 일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회적 신분(학생 · 무직 등)으로 정하고 있어, 일용근로 사실만으로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4경찰서 진술서와 인우 확인서상 망인의 직업은 전업주부였고 지인 부탁으로 닭을 잡아 케이지에 넣는 단순 업무를 도운 것으로 보여, 계속 · 반복적으로 일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고의 · 중과실로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 · 증가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5직업 변경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삭감은 부당하고, 보험계약2의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00,000,000원 + 보험계약1의 자녀양육비 분할금 10,517,807원(2023. 3. 15. 기준 일시금) + 자녀양육비 일시금 1,0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111,517,807원을 지급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직업 변경 통지의무 다툼은 일한 기간 · 반복성 · 소득 자료가 판단 근거였다. 계속적인 건설일용직으로 바뀐 경우 해지와 요율 비례 삭감을 인정한 판결도 있다(관련 사례).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의 직업 정의 · 근로 기록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상법 제653조(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15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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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