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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고지의무 · 통지의무

사무원에서 건설일용직으로 바뀐 걸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의 귀갓길 교통사고 사망 — 해지는 적법, 상해사망은 요율 비례 삭감 · 특정교통상해사망은 전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2010831, 20108482014. 06. 11

한 줄 결론일부 인용(1심 변경) — 보험사의 해지는 적법하지만 보험금 71,785,714원(배우자 43,071,428원 · 어머니 28,714,285원)을 지급하고, 그 초과 부분의 채무는 없다고 확인했다.

실무 포인트직업 변경 미통지 해지가 적법해도 보험금이 0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약관의 비례삭감 조항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는 담보만 깎였고, 직업과 무관하게 요율이 같은 담보는 전액 지급됐다.

보상 결과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7,000만원 · 인정 7,17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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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입 때 사무원(상해급수 1급)이던 피보험자가 건설일용직(3급)으로 직업이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건설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에서,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한 해지가 적법한지(설명의무 · 해지기간 · 인과관계), 해지 후 보험금은 어느 담보에서 얼마나 삭감되는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피보험자(망인)는 2000. 5. 6. 교통사고 · 일반사고 상해 보험에 가입했다. 청약서의 피보험자 직무내용은 "사무원", 상해급수는 "1급"이었고 "직무상 육체적인 작업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로 기재됐다. 담보는 상해사망후유(가입금액 3,000만 원, 교통사고 사망 시 5배) · 특정교통상해사망(2,000만 원) 등 6개였다.
  • 2약관은 직업 · 직무가 바뀌면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알리지 않아 변경 후 요율이 더 높으면 "변경 전 요율 / 변경 후 요율"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하며, 뚜렷한 위험 증가를 알리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되 회사가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고 정했다.
  • 3망인은 2012. 1. 6.부터 인력회사 소속 건설일용직으로 서울 · 경기 일대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공 · 비계공으로 일했다. 2012. 3. 27. 지방 공사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승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고속도로 터널에서 차량이 공동구와 특수차량을 잇따라 충격해 숨졌다.
  • 4유족(배우자 · 어머니)이 2012. 6.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2012. 7. 31.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유족은 반소로 1억 7,000만 원을 청구했다. 망인은 2008년 공사현장에서 다쳐 상해의료비 등 4,684,489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험사는 3급 요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통지 대상: 가입 당시 변경 후 직업이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안 했거나 그 보험료로는 인수하지 않았을 정도의 변경이 통지 대상인데, 사무원과 일용직 근로자는 위험도 차이가 크고(보험료율 0.000406 대 0.001176)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 통지 대상이라고 보았다.
  • 2설명의무: 망인이 "설명을 충분히 듣고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받았다"는 확인란에 자필 서명했고, 설령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직업 변경 통지 · 비례삭감 · 해지 조항은 상법 제652조 · 제653조를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라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 3해지기간: 보험자가 통지의무 위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은 계약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13다13474). 2008년 보험금 지급 때 3급 요율을 적용하지 않은 점, 사고 후 경찰 조사 결과를 조회하는 등 심사를 거쳐 해지한 점에 비추어 보험사가 2012. 6. 25. 이전에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4인과관계: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일용직이라 전국 현장을 장거리 이동하게 되고 이날도 현장 근무를 마치고 그 차량에 탄 점에 비추어 직업 변경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5지급 범위: 상해사망후유 담보는 1억 5,000만 원(교통사고 사망 5배)에 0.000406/0.001176을 곱한 51,785,714원, 직업급수에 따른 요율 변경이 없는 특정교통상해사망 담보는 2,000만 원 전액으로, 합계 71,785,714원을 상속지분(배우자 3/5 · 어머니 2/5)대로 지급하라고 했다. 1심이 인정한 금액보다 배우자 몫 7,857,143원, 어머니 몫 5,238,095원이 늘었다.

결론

일부 인용(1심 변경) — 보험사의 해지는 적법하지만 보험금 71,785,714원(배우자 43,071,428원 · 어머니 28,714,285원)을 지급하고, 그 초과 부분의 채무는 없다고 확인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원문 표시상 상고됨). 직업 변경 통지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는 다른 사건에서 대법원(2013다217108)이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본 바 있어,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 · 약관 문언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직업 변경 미통지 사건에서는 담보별로 직업급수에 따른 요율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요율이 같은 담보는 비례삭감 대상이 아니었다.
  • 보험사가 해지기간(안 날부터 1개월)을 넘겼다는 주장은 계약자 측이 보험사가 언제 알았는지를 증명해야 했다. 과거 보험금 청구 때 직업이 드러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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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