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2.9 상세불명의 수막의 양성 신생물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26-162호, 2026-07-31 시행)의 목록에 이 코드가 있습니다. 아래 글은 고시 원문 그대로입니다.
중증질환(암)본인부담 5%고시 제4조 · 별표3 제1호 · 특정기호 V193
원문 목록
- D32~D33해당 상병V193
적용(원문)
- V193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고시 제4조)
등록 ③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경과 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산정특례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임을 판정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고시 제7조)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정하는 제도이고, 민간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진단비 · 수술비 별표, 진단확정 요건)과는 따로 정해집니다. 목록에 코드가 있어도 위 원문 문장의 조건에 맞아야 적용됩니다. 등록은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합니다(고시 제7조).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진단서에 상세불명으로만 적혀 와서 보완을 어떻게 요청할까요답변 4
- 글협심증(I20.9) 진단에도 "협착 50% 미만" 부지급 — 심혈관진단비 분쟁 사례
- 글의사가 권한 비급여 치료인데 실손 부지급 — 금감원 분쟁 사례가 말하는 입증 기준
진단비,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 분쟁 지도
유형마다 갈리는 기준 · 실제 결과 · 확인할 서류 · 해결 순서
D32.9 상세불명의 수막의 양성 신생물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2건 — 받은 쪽 0 · 못 받은 쪽 2.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헷갈리는 지점
뇌막 · 척수막 중 어디인지 적히지 않은 수막의 양성 신생물. 같은 D32 안에서 뇌막은 D32.0, 척수막은 D32.1 이고, 같은 수막이라도 행동양식 불명 · 미상이면 D42(D42.0 뇌막 · D42.1 척수막), 악성이면 C70(C70.0 뇌막 · C70.1 척수막)이다(KCD). 금감원 분쟁조정은 개두술로 제거한 뇌종양이 조직검사에서 비전형적 뇌수막종(D32.9)으로 진단되고 한때 입원 · 수술확인서에 '뇌 악성신생물'로 적혔던 사안에서, 담당의사 소견이 D32.9(수막의 양성 신생물)이고 이는 약관의 악성신생물 분류(C00~C97)에 없으며, 확인서는 담당의사가 '뇌 신생물'로 고쳤고 방사선 치료가 필요 없다는 소견이라며 약관상 암이 아니라고 했다 — 다른 보험사가 암으로 지급했어도 결론은 같았다(당시 약관 · 분류 기준). 같은 부위 종양도 조직검사 진단과 그에 붙은 코드가 악성(C) · 행동양식 불명(D37-D48) · 양성(D10-D36) 중 어디인지로 일반암 · 경계성종양 · 해당 담보 없음이 갈린다
양성 신생물(암 아님)(D10-D36) 범위의 별표 구조
암 · 유사암 · 경계성 어느 별표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보통인 코드. 갑상선 결절(D34) · 유방 양성(D24) · 자궁근종(D25) 처럼 진단서 코드가 C 인지 D 인지에 따라 담보가 갈리는 부위를 모았다. 수술비 · 실손 쪽 쟁점이 되며,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 Ⅱ장신생물 (C00-D48)
- 양성 신생물 (D10-D36)
- D32수막의 양성 신생물
- D32.9상세불명의 수막의 양성 신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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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