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형적 뇌수막종(D32.9)은 수막의 양성 신생물이라 약관상 암이 아니다 — 다른 보험사가 암으로 지급했어도 마찬가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3호2001. 09. 12
한 줄 결론기각 취지 — 이 뇌수막종은 약관이 정한 악성신생물(암)이 아니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암 해당 여부는 조직검사 진단과 질병분류코드(악성 C코드인지)로 판단됐다. 다른 보험사의 지급 여부는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당시 약관 · 분류 기준.
보상 결과 · 암진단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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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개두술로 제거한 뇌종양이 조직검사에서 비전형적 뇌수막종(D32.9)으로 진단됐고 한때 입원 · 수술확인서에 "뇌 악성신생물"로 적혔던 경우, 악성신생물(C00~C97)을 암으로 정한 약관의 암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신청인은 1996. 7. 8. 자신을 피보험자로 암보험(암진단급여금 1천만원, 암수술급여금 3백만원)에 가입했다.
- 22001. 2. 1.부터 2. 7.까지 뇌의 신생물로 병원에 입원해 2. 5. 개두술 및 종양제거술을 받았고, 2001. 2. 8. 조직검사 결과 비전형적 뇌수막종(질병분류코드 D32.9)으로 진단받았다.
- 3그 직전(2001. 1. 25.~2. 1.) 다른 병원에 뇌종양으로 입원했다는 입원사실증명서도 있었으나, 그 병원 담당의사는 그 기간 입원은 요추간판탈출증 때문이었다고 최종 확인했다.
- 4수술 병원의 2001. 2. 14.자 입원확인서와 수술확인서에는 병명이 "뇌 악성신생물"로 적혔으나, 담당의사가 뒤에 "뇌 신생물"로 고쳤다.
- 5신청인은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암으로 인정받아 암보험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뇌수막종은 대부분 양성으로 수술로 완치가 가능하고, 조직검사상 양성 신생물(D32.9)이며 항암 · 방사선 치료가 필요 없다는 담당의사 소견이 있다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약관은 암의 진단확정을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가 조직 또는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내리도록 하고, 암을 세계보건기구 분류상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정하며 악성신생물 분류표(C00~C97)를 예시했다.
- 2위원회는 담당의사가 비전형적 뇌수막종을 D32.9로 보았고, 이 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상 "수막의 양성 신생물"이며 약관이 예시한 악성신생물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 3입원 · 수술확인서의 "뇌 악성신생물" 기재는 담당의사가 "뇌 신생물"로 추후 수정했다고 보았다.
- 4의료경험칙상 뇌수막종은 대부분 양성 종양이고 상당수 완전 치유가 가능한 종양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사건에서 담당의사도 방사선 치료가 필요 없다는 소견이라는 점을 들어 약관상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기각 취지 — 이 뇌수막종은 약관이 정한 악성신생물(암)이 아니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암 해당 여부는 조직검사 진단과 그에 따른 질병분류코드(악성 C코드인지)로 판단됐다. 확인서의 병명 기재가 수정된 경위도 판단 자료였다.
- 다른 보험회사가 암으로 지급했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 각 약관의 정의와 진단 자료로 따로 판단된다.
- 같은 종양이라도 분류 기준(질병분류 개정)이나 약관의 암 정의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진단서의 코드와 병리 보고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당시 약관 · 분류 기준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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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