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분류표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4-6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2025-06-30 개정)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항목 10개 중 4-6 (원문)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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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내용이 이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아래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보험회사 · 손해사정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으며,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의 장해판정기준 (원문)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판정기준 14개 문장 가운데 이 항목을 정의하거나 이 항목에 함께 걸리는 것만 골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전체는 부위 페이지에 있습니다.
-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중절치 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부정교합이 1cm 이상인 경우,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연하기능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개구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에서 위·아래턱의 중절치 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 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부정교합은 위턱과 아래턱의 부조화로 윗니와 아랫니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 미만인 경우, 또는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이 항목이 나오는 진단명 (1개)
이 항목 원문이나 판정기준 원문이 손상 부위를 직접 가리키는 진단입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하므로, 이 진단이면 이 항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단 페이지에서 상해급수(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 산재 장해등급 원문과 함께 봅니다.
총칙 — 지급률을 정할 때 먼저 적용되는 것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같은 부위(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의 다른 항목 (9개)
지급률 10%인 다른 부위 · 항목 (22개)
- 눈 1-7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 눈 1-9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귀 2-6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귀 2-7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4-9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척추 6-3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척추 6-9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 체간골 7-2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팔 8-5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팔 8-8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다리 9-5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다리 9-8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손가락 10-3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 손가락 10-5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발가락 11-3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 신경계 · 정신행동 13-6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 신경계 · 정신행동 13-13약간의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 신경계 · 정신행동 이동 4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 신경계 · 정신행동 음식물 섭취 3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신경계 · 정신행동 배변·배뇨 3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신경계 · 정신행동 목욕 1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신경계 · 정신행동 옷 입고 벗기 1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관련 용어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판례 · 결정례
이 항목이 아니라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부위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 · 약관 문언이 달라 결론을 이 항목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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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