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분류표 귀 2-7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2025-06-30 개정) 2. 귀의 장해
귀의 장해 항목 7개 중 2-7 (원문)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10%지급률 10% 항목 전체
진단 내용이 이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아래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보험회사 · 손해사정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으며,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의 장해판정기준 (원문)
귀의 장해 판정기준 8개 문장 가운데 이 항목을 정의하거나 이 항목에 함께 걸리는 것만 골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전체는 부위 페이지에 있습니다.
-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평가항목은 검사소견(양측 전정기능 소실 14점, 양측 전정기능 감소 10점, 일측 전정기능 소실 4점), 치료병력(장기 통원치료 1년간 12회 이상 6점, 1년간 6회 이상 4점, 단기 통원치료 6개월간 6회 이상 2점, 6개월간 6회 미만 0점), 기능장해소견(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20점,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12점,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8점)이다.
-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뇌영상검사(CT, MRI),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을 기초로 한다.
이 항목이 나오는 진단명 (1개)
이 항목 원문이나 판정기준 원문이 손상 부위를 직접 가리키는 진단입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하므로, 이 진단이면 이 항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단 페이지에서 상해급수(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 산재 장해등급 원문과 함께 봅니다.
총칙 — 지급률을 정할 때 먼저 적용되는 것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같은 부위(귀)의 다른 항목 (6개)
지급률 10%인 다른 부위 · 항목 (22개)
- 눈 1-7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 눈 1-9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귀 2-6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4-6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4-9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척추 6-3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척추 6-9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 체간골 7-2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팔 8-5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팔 8-8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다리 9-5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다리 9-8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손가락 10-3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 손가락 10-5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발가락 11-3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 신경계 · 정신행동 13-6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 신경계 · 정신행동 13-13약간의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 신경계 · 정신행동 이동 4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 신경계 · 정신행동 음식물 섭취 3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신경계 · 정신행동 배변·배뇨 3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신경계 · 정신행동 목욕 1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신경계 · 정신행동 옷 입고 벗기 1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관련 용어
귀의 장해 판례 · 결정례
이 항목이 아니라 귀의 장해 부위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 · 약관 문언이 달라 결론을 이 항목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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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