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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ADL 옷 입고 벗기 1단계

장해분류표 ADL 옷 입고 벗기 1단계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2025-06-30 개정)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 옷 입고 벗기 1단계 (원문)

옷 입고 벗기: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붙임 ADLs 평가표

지급률10%지급률 10% 항목 전체

이 칸은 13-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10~100%)의 붙임 평가표입니다 — 원문: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 이동 · 음식물 섭취 · 배변 배뇨 · 목욕 · 옷 입고 벗기의 단계별 지급률(최고 40 · 20 · 20 · 10 · 10%)”.

진단 내용이 이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아래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보험회사 · 손해사정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으며,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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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의 장해판정기준 (원문)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판정기준 16개 문장 가운데 이 항목을 정의하거나 이 항목에 함께 걸리는 것만 골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전체는 부위 페이지에 있습니다.

  •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신경계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총칙 — 지급률을 정할 때 먼저 적용되는 것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같은 부위(신경계 · 정신행동)의 다른 항목 (30개)

  1. 13-1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10~100%
  2. 13-2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100%
  3. 13-3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75%
  4. 13-4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50%
  5. 13-5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25%
  6. 13-6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10%
  7. 13-7극심한 치매 : CDR척도 5점100%
  8. 13-8심한 치매 : CDR척도 4점80%
  9. 13-9뚜렷한 치매 : CDR척도 3점60%
  10. 13-10약간의 치매 : CDR척도 2점40%
  11. 13-11심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70%
  12. 13-12뚜렷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40%
  13. 13-13약간의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10%
  14. ADL 이동 1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40%
  15. ADL 이동 2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30%
  16. ADL 이동 3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17. ADL 이동 4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18. ADL 음식물 섭취 1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19. ADL 음식물 섭취 2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20. ADL 음식물 섭취 3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21. ADL 음식물 섭취 4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22. ADL 배변·배뇨 1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20%
  23. ADL 배변·배뇨 2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배변 상태15%
  24. ADL 배변·배뇨 3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25. ADL 배변·배뇨 4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변실금이 있는 때5%
  26. ADL 목욕 1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27. ADL 목욕 2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
  28. ADL 목욕 3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29. ADL 옷 입고 벗기 2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5%
  30. ADL 옷 입고 벗기 3상·하의 의복 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지급률 10%인 다른 부위 · 항목 (22개)

  1. 눈 1-7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2. 눈 1-9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3. 귀 2-6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4. 귀 2-7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5.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4-6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4-9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7. 척추 6-3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8. 척추 6-9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9. 체간골 7-2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팔 8-5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1. 팔 8-8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2. 다리 9-5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3. 다리 9-8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4. 손가락 10-3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15. 손가락 10-5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6. 발가락 11-3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7. 신경계 · 정신행동 13-6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18. 신경계 · 정신행동 13-13약간의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19. 신경계 · 정신행동 이동 4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20. 신경계 · 정신행동 음식물 섭취 3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1. 신경계 · 정신행동 배변·배뇨 3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2. 신경계 · 정신행동 목욕 1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해분류표 지급률 10% 항목 전체 보기

관련 용어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판례 · 결정례

이 항목이 아니라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부위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 · 약관 문언이 달라 결론을 이 항목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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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뇌손상 · 신경계 후유장해마비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 · 인지 · 외상 후 정신행동 장해 판정 기준, 뇌진탕 분쟁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장해 지급률후유장해 지급률표 구간별 정리(3% · 5% · 10% ~ 80% · 100%) · 여러 부위 합산 · 기왕장해 차감 · 180일 판정 · 보험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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