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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분류표2. 귀의 장해2-6

장해분류표 귀 2-6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2025-06-30 개정) 2. 귀의 장해

귀의 장해 항목 7개 중 2-6 (원문)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지급률10%지급률 10% 항목 전체

진단 내용이 이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아래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보험회사 · 손해사정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으며,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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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목의 장해판정기준 (원문)

귀의 장해 판정기준 8개 문장 가운데 이 항목을 정의하거나 이 항목에 함께 걸리는 것만 골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전체는 부위 페이지에 있습니다.

  •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장해로만 평가한다.

이 항목이 나오는 진단명 (1개)

이 항목 원문이나 판정기준 원문이 손상 부위를 직접 가리키는 진단입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하므로, 이 진단이면 이 항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단 페이지에서 상해급수(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 산재 장해등급 원문과 함께 봅니다.

총칙 — 지급률을 정할 때 먼저 적용되는 것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같은 부위(귀)의 다른 항목 (6개)

  1. 2-1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80%
  2. 2-2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45%
  3. 2-3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25%
  4. 2-4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15%
  5. 2-5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5%
  6. 2-7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10%

지급률 10%인 다른 부위 · 항목 (22개)

  1. 눈 1-7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2. 눈 1-9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3. 귀 2-7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4.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4-6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4-9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6. 척추 6-3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7. 척추 6-9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8. 체간골 7-2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9. 팔 8-5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팔 8-8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1. 다리 9-5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2. 다리 9-8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3. 손가락 10-3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14. 손가락 10-5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5. 발가락 11-3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6. 신경계 · 정신행동 13-6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
  17. 신경계 · 정신행동 13-13약간의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18. 신경계 · 정신행동 이동 4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19. 신경계 · 정신행동 음식물 섭취 3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0. 신경계 · 정신행동 배변·배뇨 3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1. 신경계 · 정신행동 목욕 1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22. 신경계 · 정신행동 옷 입고 벗기 1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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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용어

귀의 장해 판례 · 결정례

이 항목이 아니라 귀의 장해 부위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 · 약관 문언이 달라 결론을 이 항목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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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눈 · 귀 · 코 후유장해시력 · 실명, 청력 dB, 후각 상실, 씹기 · 말하기 · 치아 결손 기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장해 지급률후유장해 지급률표 구간별 정리(3% · 5% · 10% ~ 80% · 100%) · 여러 부위 합산 · 기왕장해 차감 · 180일 판정 · 보험금 계산

장해분류표는 기준을 보여 줍니다. 진단서 · 검사 결과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다른 부위와 합산되는지 헷갈리면 게시판에 상황을 적어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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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