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간질) 후유장해 지급률간질 · 경련성 질환 · 뇌전증 발작 · 항경련제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이어지는 항목의 지급률10~70%
원문은 항뇌전증제로도 조절되지 않는 발작의 빈도(월 8회 이상 중증발작 · 월 5회 이상 중증 또는 10회 이상 경증 · 월 1회 이상 중증 또는 2회 이상 경증, 각각 연 6개월 이상)로 13-11~13-13을 나눕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3개
장해판정기준 (원문)
- 뇌전증이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뇌전증 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뇌전증제(항경련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 심한 뇌전증 발작이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뚜렷한 뇌전증 발작이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 약간의 뇌전증 발작이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중증발작이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경증발작이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질병코드G40 뇌전증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장해분류표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지급률 합산 계산
뇌전증(간질) 후유장해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2건 — 받은 쪽 9 · 못 받은 쪽 3.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받음채용 내정 중 예방접종 뒤 뇌염 요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내정자도 근로자, 업무 준비행위
하급심2025
받음간질성 폐렴 재요양 뒤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7급에서 5급으로 상향 · 노동능력 4분의 1만 남음
산재 심사2021
일부무자격 하도급 현장 두부외상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51,721,284원 · 책임 60% · 산재급여 공제 · 시효는 후유장해 판명일부터
하급심2020인정 5,172만원
받음뇌내출혈 편마비 · 뇌전증으로 장해급여 소송 → 처분 취소 · 어떤 노무도 못 하는 3급
하급심2020 접수
일부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결함 · 인과관계 추정, 위자료 500만 원(대법원 상고기각)
하급심2019인정 500만원
못 받음건설현장 머리 부상 후 뇌전증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 1심 시효 소멸로 기각(항소심에서 일부 인정)
하급심2019
뇌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28건 — 노동능력상실률 15~76% · 위자료 100만 원~8000만 원 · 가해자 책임 20~8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19나60103상실률 28 · 33 · 47% · 위자료 35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1심 2015가단5018506상실률 56 · 72% · 책임 80% · 기왕증 50% · 맥브라이드
- 1심 2009가단33733상실률 15 · 24 · 50 · 76% · 위자료 2500만 원 · 맥브라이드
- 항소심 99나4923상실률 % · 위자료 100만 원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8나2016032위자료 900만 원 · 6000만 원 · 책임 60%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