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분류표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13-11
장해분류표 신경계 · 정신행동 13-11심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2025-06-30 개정)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항목 13개 중 13-11 (원문)
심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지급률70%지급률 70% 항목 전체
진단 내용이 이 항목에 들어가는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수치를 아래 판정기준 원문과 대조해 보험회사 · 손해사정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해당 여부나 지급률을 단정하지 않으며, 개별 계약의 약관 · 가입 시점에 따라 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의 장해판정기준 (원문)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판정기준 16개 문장 가운데 이 항목을 정의하거나 이 항목에 함께 걸리는 것만 골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전체는 부위 페이지에 있습니다.
-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뇌전증에 한하여 보상한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뇌전증이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뇌전증 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뇌전증제(항경련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 심한 뇌전증 발작이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뚜렷한 뇌전증 발작이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 약간의 뇌전증 발작이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중증발작이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경증발작이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이 항목이 나오는 진단명 (9개)
이 항목 원문이나 판정기준 원문이 손상 부위를 직접 가리키는 진단입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하므로, 이 진단이면 이 항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단 페이지에서 상해급수(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 산재 장해등급 원문과 함께 봅니다.
총칙 — 지급률을 정할 때 먼저 적용되는 것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같은 부위(신경계 · 정신행동)의 다른 항목 (30개)
- 13-1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10~100%
- 13-2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를 남긴 때100%
- 13-3정신행동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75%
- 13-4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50%
- 13-5정신행동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25%
- 13-6정신행동에 경미한 장해를 남긴 때10%
- 13-7극심한 치매 : CDR척도 5점100%
- 13-8심한 치매 : CDR척도 4점80%
- 13-9뚜렷한 치매 : CDR척도 3점60%
- 13-10약간의 치매 : CDR척도 2점40%
- 13-12뚜렷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40%
- 13-13약간의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10%
- ADL 이동 1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40%
- ADL 이동 2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30%
- ADL 이동 3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ADL 이동 4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ADL 음식물 섭취 1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ADL 음식물 섭취 2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ADL 음식물 섭취 3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ADL 음식물 섭취 4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ADL 배변·배뇨 1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20%
- ADL 배변·배뇨 2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배변 상태15%
- ADL 배변·배뇨 3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ADL 배변·배뇨 4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변실금이 있는 때5%
- ADL 목욕 1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ADL 목욕 2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
- ADL 목욕 3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 ADL 옷 입고 벗기 1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ADL 옷 입고 벗기 2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5%
- ADL 옷 입고 벗기 3상·하의 의복 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3%
지급률 70%인 다른 부위 · 항목 (0개)
장해분류표에 지급률 70%인 항목은 이것 하나입니다.
관련 용어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판례 · 결정례
이 항목이 아니라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부위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 · 약관 문언이 달라 결론을 이 항목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신경계 장해에서 파생한 장해는 최고 지급률 하나만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8302
신경계 장해와 파생 장해의 지급률 계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경추골절(척추 부위)과 척수손상 사지마비(신경계 부위)는 파생장해가 아니라 합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4호
인지기능저하와 실어증은 신체 동일부위 장해 아님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사망 전날의 장해진단은 약관의 장해 아님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3968
같은 재해의 장해보험금과 사망보험금은 하나만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다45736
기왕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의 구분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76730
개호비의 청구 방법과 개호인 비용 산정 기준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자살 시도 후유증 1급장해는 재해 장해연금 대상 아님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45777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질문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