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 편마비 · 뇌전증 — 공단 5급, 법원은 대뇌소증상과 일상 도움 필요로 어떤 노무도 못 한다며 3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429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5급 결정 취소(3급 3호 해당)
실무 포인트인지 기능이 정상이어도 뇌 손상 부위에 따른 국소 증상(대뇌소증상)으로 손 · 다리를 제대로 못 쓰고 일상 상당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면 3급으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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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뇌내출혈로 왼쪽 편마비와 뇌전증이 남은 근로자에게 공단은 5급 8호를 줬고, 근로자는 2급 또는 적어도 3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근로자가 2014년 7월 업무상 재해로 대뇌 피질하 뇌내출혈 · 왼쪽 편마비 · 뇌전증 요양 승인을 받고, 2020년 6월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공단 통합심사회의 5명은 편마비와 약으로 조절되는 뇌전증을 들어 5급으로 봤고, 공단은 2020년 7월 5급 8호로 정했다.
- 3법원 감정에서 왼손은 손가락이 굽은 채 굳어 스스로 펴지 못했고, 네발 지팡이로 평지 단거리만 걸을 수 있었으며 균형검사 20점, 수정바델지수 68점이었다. 인지검사는 정상 범위였다.
법원의 판단
- 1MRI에서 오른쪽 기저핵 · 시상 · 전두엽 · 측두엽에 넓은 뇌연화가 보였고, 감정의는 이 신경 장해가 모두 뇌 특정 부위 손상에 따른 국소 증상(대뇌소증상)이라고 했다.
- 2왼손으로 물건을 쥐지 못하고 보행 · 균형이 나쁘며 식사 · 이동 · 위생 · 옷 입고 벗기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해 어떤 직업 활동도 하기 어렵다고 봤다.
- 3감정의는 2급만큼 간병에 의존하지는 않지만 일부 간병이 필요해 5급보다 3급에 가깝다고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5급 결정 취소(3급 3호 해당)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이 판결은 2급 해당 여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2급 기준은 그 뒤 대법원(2024두50063)이 이동 · 식사 · 옷 입기 같은 일상 기초 동작까지 넓혀 보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 별표 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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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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